‘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법률 개정안’ 통과

연안여객선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는 근거가 마련돼 해운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버스, 철도 등과 같은 기존의 육상교통처럼 연안여객선도 대중교통으로 인정돼 정부의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섬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로 인해 섬 지역 주민들은 도시지역 주민들에 비해 높은 교통비 부담은 물론 20년 이상의 노후화된 선박을 이용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향후 여객선 이용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기반이 마련돼 도서민의 기본권 보장은 물론 도서관광 및 경제활동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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