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vs 영업용 유상서비스’ 1라운드 대결 ‘타다’ 완승,

‘타다’ 자가용 여객운송과 영업용 번호를 갖춘 택시의 여객운송 사업간 대결국면이 ‘타다’의 완승으로 판결나면서 향후 비용을 지불해 이용하는 여객과 화물운송 물류시장에도 후폭풍이 불가피해 졌다. 일부에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웃음을 지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끝까지 웃음을 지을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불법 유상여객운송이냐? IT를 기반 한 새로운 여객서비스냐’ 를 두고 논란을 이어온 ‘타다’ 서비스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무죄로 결정되면서 자가용 유상운송과 영업용 유상운송사업자 간 대결구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직접 원인은 ‘타다’가 자동차 임대업자와 운전기사, 고객 간의 초단기 임대차 계약일 뿐, 유상 여객서비스가 아니라는 이유다. 여객운수법 34조 2항에서 금지한 알선행위를 시행령에서 예외로 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법적으로 판단한 사법부의 이번 1심 판결은 비용을 지불하고 수익을 얻는 유상운송 여객 물류시장에 근본을 뒤 흔들었다는 평가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여객 및 유상 화물운송시장의 향후 논쟁을 더욱 치열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재판결과를 주목하던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타다가 합법이면 수천만원의 비용을 투자해 기존 영업용 번호를 구입한 여객운송차량은 이제 일체의 비용을 상쇄하고, 모두 자가용을 이용해 영업하면 될 것”이라고 항의했다. 화물운송 시장 관계자들 역시 “전국적으로 40여 만대의 영업용 화물차가 합법적인 유상운송서비스를 위해 수천만원의 영업용 번호를 갖춰 서비스에 나서고 있는데 반해, 자가용 번호를 이용한 유상운송사업자가 합법화되면 운송 물류시장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며 “이번 법원의 1심 판결로 육상운송 물류시장에도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말 영업용 화물번호를 4천 여만원에 구입한 화물차주 박연태씨(47)는 “자가용 승합차를 이용해 유상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타다’가 합법이라면 육상물류시장에서 수천만원을 들여 시장에 진입한 수많은 화물 차주들도 굳이 영업용 화물번호를 구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갈수록 공유경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화물운송시장에도 자가용 화물차 렌탈을 통해 유상운송서비스를 본격화할 경우 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밝혔다.

법원이 이번 결정을 ‘법률적 사안으로만 봐선 안 된다’고 언급한 만큼, 향후 논란은 원점에서 재 논쟁을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객 및 화물운송시장은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다시 살리게 되면서 더욱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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