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18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국내 항만시설의 이용자는 물론 운영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가 도입된다. 항만시설 운영자는 항만시설의 정식 운영 전에도 최소 보안요건만 충족하면 6개월 이내로 보안시설·장비를 시범 운영할 수 있게 돼 운영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의 도입이다. 항만보안감독관은 유사분야인 항공보안감독관, 철도안전감독관, 해사안전감독관 등의 자격 기준을 고려해 항만보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임명된다. 향후 항만보안 지도 및 감독업무를 전담해 업무의 전문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항해 중인 선박 내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반입금지 위해물품의 대상을 세분화하는 한편 구체적인 종류를 고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박 및 항만시설의 이용자는 사전에 반입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돼 보안관리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 제도’와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는 6개월 후인 2020년 8월,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는 1년 후인 2021년 2월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로 이를 통해 항만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보안 역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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