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2011년 9월 6일 X사는 자사의 제품을 A, B권역에 판매하기 위하여 각 판매권역별 물류운송에 관하여 사업자 모집선정공고를 하였다. 이에 X사는 1) A권역에 대하여는 Y사와, 2) B권역에 대하여는 Z사와 물류운영용역계약들(이하 ‘본 건 계약들’)을 각 체결하였으며, 본건 계약들에는 계약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 가. X사가 생산한 제품을 X사의 생산 공장에서 인수받아 X사의 판매대행사 또는 X사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하는 물류 제반업무 나. X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조달물품을 조달물품 생산 공장 또는 조달 물품 보관 장소에서 인수받아 X사의 생산 공장까지 운송하는 물류관련 제반업무다. 위가, 나항에서 물류관련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만 양·적하, 보관 및 이동 등 일체의 물류관련 활동을 말한다. 한편, 본건 계약들에는 Y, Z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 및 하역의 지연으로 운송완료가 어렵다고 X사가 판단한 경우에 X사는 원만한 운송·하역 업무 수행을 위하여 Y, Z사 이외에 타 업체에게 위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Y, Z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후 X사는, 2014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X사가 발주한 물량을 Y, Z사가 제대로 운송하지 아니하여 W사에게 대체운송을 의뢰함에 따라 추가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추가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Y, Z사는 자신들이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상법 제814조에 따라 제척기간이 도과한 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광주고등법원(제주)은 본 건 계약들은 Y, Z사가 X사 공장에서 제품을 인수받아 X사의 판매대행사 또는 X사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항만 양·적하, 보관 및 이동 등 일체의 물류 관련 활동’에 해당하는 물류 관련 제반업무는 운송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면서 X사는 당초 사업자 선정 모집공고를 할 때부터 해당 사업은 제주도 내에 위치한 X사의 공장으로부터 내륙까지의 권역별 운송을 주된 조건으로 사업자를 모집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이 결합된 복합운송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위 재판부는 X사가 주장하는 손해로서 Y, Z사가 발주한 물량을 제대로 운송하지 못함에 따라 W사에 대체운송을 의뢰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상법 제816조 소정의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이 불분명하거나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인 해상운송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제척기간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위 재판부는 가장 최근에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도 2014년 7월 말경에는 X사가 인도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년 12월에 이르러 제기한 본 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물류운영 용역계약’, ‘물류 서비스 계약’ 등 당사자 간 다양한 명칭으로 물류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나 해당 계약이 실질적으로 상법상 운송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그 계약의 내용, 특히 물류업체의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상법 제816조에 따라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구간, 또는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바 복합운송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해상운송인의 단기 제척기간인 1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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