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및 각 항만공사에 한시적 항만사용료 면제, 도선료 50% 할인 요청

앞으로 선박저유황유를 주유하기 위해 부산, 여수, 울산을 기항하는 국적선박은 오는 3월까지 항만시설사용료는 전액 면제, 도선료는 50% 할인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부산, 여수, 울산을 제외한 다른 항만에서는 국내 정유사의 저유황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급유선 확보도 불충분해 저유황유 수급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선박이 급유를 위해 부산, 여수, 울산항을 경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도선료 등의 추가비용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선주협회는 단순급유 목적으로 부산, 여수, 울산항만을 경유하는 선박에 대해선 3월까지 한시적으로 항만시설사용료는 전액, 도선료는 50% 감면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와 각 항만공사에 요청했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다행히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들이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미 여수항 도선사회는 지난 3일부터 도선료의 절반을 할인해주고 있으며 다른 항만에서도 같은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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