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후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연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을 찾아 나선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오는 2월 14일까지 지원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한다.

평가는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의 단계로 진행되며 평가 결과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다. 만약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의 구매를 희망할 시 직접 수의계약하거나 조달청을 통한 구매의뢰로 수의계약에 연계될 수 있다.

이번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2월 14일까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에 이메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오행록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이 제도가 국가연구개발 성과물을 공공조달로 적극 연계해 공공부문 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제품의 초기 시장진입 지원은 물론 민간부문으로의 구매 확산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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