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9일까지 2달간 계도기간만 둬, 물류현장 시행착오 덜어

국내 육상화물 운송시장의 새 지평을 열게 될 ‘안전운임’이 새해를 하루 앞두고 지난 12월30일 밤늦게 드디어 고시됐다.

이번에 고시된 안전운임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1007호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2020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1월1일부터 2월29일까지 두 달간은 제도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을 둬 안전운임 위반 행위 적발에 따른 범칙금을 유예하고, 제도 시행오류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혼란도 줄이는 노력도 병행했다. 한가지 주목할 부분은 계도기간 동안 안전운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 발생되는 시행착오에 대한 범칙금만을 유예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제조 대기업 원청 화주고객들을 비롯해 운수사업자 및 여타 포워딩 등의 수출입 물류서비스 업계는 1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고시된 안전운임을 반드시 지불해야 하며, 정부가 제도 시행에 앞서 요구 받았던 2개월의 유예기간은 계도기간으로 전환된 만큼 일선 물류현장에서의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운임 제도 시행은 1월1일부터 시장에 곧바로 적용해 고시된 2,500여 개 구간에서의 운임과 기타 대기료 및 컨테이너 세척비용 등을 포함한 할증료에 대한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해야 한다”며 “다만, 일부 현장에서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과 이해 당사자들 간 논쟁등이 나타날 수 있어 두 달의 계도기간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의 설정은 업계에서 받아들이는 유예기간이 아니고,  제도 시행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두 달간의 계도기간에는 범칙금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 2020년 3월1일부터는 법에서 규정한 운임지급을 위반할 경우 곧바로 5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운송 후 일부 운임 지불이 늦어지는 기간등과 상관없이 화주들과 운수사업자들은 정상적으로 시장의 안전운임을 1월1일부터 정산해 지불해야 하며, 일선 화물차주들도 각각의 세부 운행거리와 조건에 맞춰 대기료를 비롯해, 컨테이너 세척비, 기타 안전운임 고시에 정한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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