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차 불법 유상운송 + 번호가격 하락 우려 커

육상물류 운송시장이 불법과 합법사이에서 ‘혁신’과 ‘고객편의’를 앞세워 사업취소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타다’의 향후 사업 향배에 주목하고 있다. 육상운송 물류현장이 이처럼 자신들의 사업과 전혀 무관한 여객운송서비스 시장 서비스에 주목하는 배경은 무엇 때문일까?

1톤 화물차주 김 모씨는 “여객 운송서비스시장에서의 ‘타다’ 사업 향배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가장 큰 이유는 ‘타다’가 아무런 시장 진입 비용을 치르지 않고 ‘자가용 번호(흰색 번호판)’를 이용해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자가용 번호로 유상여객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타다’가 만에 하나 합법적인 사업체로 판결될 경우 향후 화물운송시장에서의 자가용 유상 운송서비스도 합법화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수 천 만원을 들여 구입한 영업용 노란 번호(면허)가격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전했다.
지난 5일 ‘타다’에 대한 논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렌터카를 통한 유상 운송서비스는 불가능하게 됐지만, 향후 사업 향배에 따라 육상운송 물류업계에 어떤 형태의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운송시장에서도 '타다'와 같이 광범위하게 고착화되고 있는 자가용 유상 화물운송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 사진은 생수 배송차량으로 불법 유상배송 차량으로 의심되며, 기타 1톤 자가용화물 유상운송서비스는 시장에 만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타다’ 말뿐인 가짜 혁신, 정당한 비용 치르고 서비스 나서야

‘타다’의 논란은 기존 여객운송서비스 시장 진입 자격과 기존 사업의 법적 틀인 유상 운송서비스시장에서의 무임승차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면 기존 택시 등 여객운송서비스 시장의 경우 돈을 받고 서비스를 위해 개인의 경우 약 7천 만원에서 1억원의 비용을 들여 면허를 취득해야 하지만 ‘타다’의 경우 스마트폰 앱을 혁신이란 이름으로 공짜로 시장에 진입해 논란을 일으킨 셈이다. 따라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불만과 150만 ‘타다’ 이용객들의 편익은 어떻게 하느냐는 등의 읍소의 경우 애초부터 논쟁할 필요도 없는 일이며,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사업인 셈이다.

따라서 애초부터 시비꺼리가 되지도 않은 사안으로 말 그대로 불법 유상운송서비스를 제공에 법적 제재를 내린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은 소모적이란 지적이다. 물론 기존 여객 운송서비스에서 승차거부 및 기타 고객 불만 등 단순 서비스 환경을 더하고 빼면 논쟁사안은 될 수 있지만, ‘타다’ 쪽에서 주장하는 혁신 혹은 고객편의, 차세대 운송수단을 규제한다는 논리는 의미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자칫하면 산업운송시장을 ‘모빌리티’혁신이란 미명으로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국내 물류서비스 시장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40여 만대의 화물운송업계가 자신들과 전혀 관계없는 여객운송시장에서의 ‘타다’ 행보에 주목하는 배경은 현 화물운송사업 면허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타다’가 혹여 합법적인 유상 운송서비스 수단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일상화된 육상화물운송시장에서의 자가용 유상 운송서비스도 합법화 될 수 있는 만큼 영업용 화물차 시장은 말 그대로 대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타다’의 최종 사업 영속성 여부에 따라 향후 영업용 화물차 번호(면허) 증차 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국내 화물운송 물류시장은 지난 2004년 이후 영업용 화물용 차량번호 증차를 금지(택배서비스 차량의 ‘배’ 번호는 제외), 전체 사업용 차량 수급을 조정해 오고 있다. 하지만 만약 여객부문에서 자가용 승합차를 이용한 유상운송의 ‘타다’ 사업을 혁신이란 이름으로 허용하게 되면 화물운송시장 역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용달 영업용 화물번호의 평균가격은 2,400여 만원, 개별 영업용 번호의 경우 2,200만원을 시작으로 5톤 이상 중대형 영업용 화물번호 가격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톤 화물차 차주 박경만씨(가명)는 “만약 ‘타다’가 여객운송 사업시장의 택시서비스 시장에 혁신기업이란 이름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무혈입성하게 되면 40여 만대의 화물운송시장도 기존 사업용(노란 번호판) 운수사업면허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당장 육상 화물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타다’의 사업은 허울뿐인 혁신으로 물류4.0 시대와도 동떨어진 시대착오적 사업방식”이라고 폄하했다.
 
40만 화물차 면허 총액 14조원, ‘타다’ 합법 되면 제로

현재 육상 화물운송시장에서 사업용 화물차 번호(노란 번호)는 1톤 화물차가 약 2,400여 만원에서 대형 25톤 트레일러 화물차의 경우 6,000 만원 넘게 거래되고 있다. 만약 화물운송시장 에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출현할 경우 자가용 화물차 번호로 운전자를 별도 고용해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거래되고 있는 현 사업용 번호의 가치는 무용지물이 된다.
현재 여객운송서비스 시장에서 개인택시 대수는 약 16만 여대, 이들 개인택시 면허가격은 5,000만원 ~ 6,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를 총액으로 환산하면 약 8조8,000억원에 이른다. 반면 화물운송시장의 경우 대당 평균 3500만원으로 추정해 산정할 경우 40여 만대의 영업용 화물차 번호(면허)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4조원에 이른다. 따라서 자가용과 영업용번호 구분 없이 시장 진입을 허용하면 자칫 화물운송시장에서도 기존 사업용 화물번호 총액이 제로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이렇게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영업용 화물차 번호가격은 차량 증차가 확대되면 등락될 수 있지만, 무용지물이 될 경우 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여객운송 시장뿐 아니라 화물운송 산업 모두 신규 진입에 따른 비용(면허권)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는 4차 산업 혁명과 인공지능, 모바일시대의 도래와는 별개로 기존 산업 틀을 지키는 기준인 셈이다. A 운수회사 김광식 대표는 “‘혁신’이란 없는 서비스를 새로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의 배달 앱이나 ‘타다’ 서비스는 혁신과는 본질이 틀리다”며 “이들의 경우 문제제기 및 반대가 혁신을 마다하는 꼰대처럼 치부하는 것은 사회를 지탱하는 기준을 흔드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화물운송 현장에서는 여객운송시장에서의 ‘타다’논쟁을 방치한 정책 당국자들의 실기를 육상 물류시장에서 재현되지 않도록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화물차주 이유성씨는 “1톤에서 5톤까지 자가용 번호를 장착한 화물차들의 불법 유상운송이 일상화되고, 고착화해 있다”며 “여객운송시장에서의 자가용 불법운송은 일반 소비자들과 직접연관 돼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화물운송시장에서의 자가용 유상운송의 경우 특단의 단속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불공정한 시장왜곡이 일상처럼 불가피한 만큼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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