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사는 인도의 B사에게 성형절단설비(이하 ‘본건 화물’)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운송주선인 C사에게 본건 화물의 아산항에서 인도까지 운송을 의뢰하였으며, C사는 운송인 D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D사는 송하인 A사, 수하인 B사, 양하항은 인도로 하는 무고장 선하증권(이하 ‘본건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본건 선하증권에는 ‘송하인이 적입하고 수량을 셈(Shipper's Load & count)’ 혹은 ‘...이 들어 있다고 함(Said to Contain...)’ 등의 이른바 부지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본건 화물은 인도의 첸나이항에 도착한 후 일부가 부서진 상태로 손상된 것이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B사에게 적하보험금을 지급한 B사의 보험자는 B사를 대위하여 D사에 구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무고장 선하증권에 부지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문제된다.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 중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방법으로 운송인이 운송물을 양하할 때 운송물이 멸실·훼손된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면 운송물이 하자 없는 양호한 상태로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854조 제1항) 선하증권에 운송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수령 또는 선적되었다는 기재가 있는 무고장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은 그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추정을 받는 ‘운송물의 외관상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검사하면 발견할 수 있는 오관상의 하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발견할 수 없는 운송물의 내부 상태 등에 대하여도 위 추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무고장 선하증권이라도 거기에 송하인이 적입하고 수량을 셈(Shipper's Load & count)’ 혹은 ‘...이 들어 있다고 함(Said to Contain...)’ 등의 이른바 부지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였다는 점은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운송인은 화주가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한 후 컨테이너를 봉인한 상태로 인도하면서 무고장 선하증권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운송인이 이미 컨테이너 내부에 적입된 화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후 화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수령 또는 선적하였다는 추정을 받지 않기 위하여 부지문구를 기재한다. 이에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운송인에게 인도하였다는 증명책임은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화주측(구상청구의 경우 보험자)이 부담하게 됨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