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연료유가 급등 우려…“해운업계·무역업계 상생 자세 필요”

오는 2020년부터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연료유 황산화물 함유량 규제가 예정돼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내 해운업계의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선주협회(회장 정태순)와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선화주 상생 정책설명회’를 열고 IMO의 저유황유 규제에 따른 선박연료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전망을 설명하고 화주들이 선화주 상생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해운 및 무역업계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정책설명회에서는 업계 관계자들이 직접 연단에 올라 현 상황 및 규제에 따른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IMO의 규제로 인해 현재 톤당 380달러 수준인 고유황유 가격이 약 200달러에서 300달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와 함께 “세계 유수의 선화주 기업들이 유가 부담을 서로 나누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선화주기업들도 함께 상생하는 자세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컨테이너 운송서비스 시장에서도 표준계약서 사용이 널리 확대돼 시장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여 시장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책설명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김태일 실장은 ‘선화주 황산화물 규제 비용 발생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출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특성상 국적컨테이너 선사의 생존은 수출입 경쟁력 확보에 직결되며 국내선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할증료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오는 2020년에는 고유황유와 저유황유의 가격 차이가 300달러 이상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저유황유 가격 역시 2018년 말 대비 2020년에는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규제와 같은 외부요인에 의한 원가변동은 선화주가 머리를 모아 공동으로 고민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발표에 나선 KMI의 윤재웅 연구원은 ‘컨테이너 표준계약서 도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운임공표제 예외 조건을 3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에 한해 운임공표의무 면제해 장기계약을 권장하고 있으나 장기계약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이번에 해운법 개정을 통한 장기계약 활성화 정책의 한계를 극복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계약기간 동안 약정된 물량과 서비스가 고정된 운임으로 제공되는 표준 장기운송계약서를 통해 상호협의에 의한 공정계약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표준계약서가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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