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 확대, 위험의 외주화 방지, 제재 강화 등

오는 2020년 1월 16일부터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었던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그로 인해 소외 받았던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이를 적용받는 기업은 강화된 안전 기준과 처벌 규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산업도 예외 없이 강화된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지난 2019년 1월 전부개정 된 산업안전보건법 중에서 물류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살펴봤다.

보호대상 확대,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모두 해당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음식점 배달대행원 등 플랫폼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변경해 대상범위를 넓혔다. 산업재해의 정의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확대한 것.

이러한 대상 범위의 확대로 인해 물류현장의 택배배송기사는 물론이고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퀵서비스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한국표준직업 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동 통신 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산재예방안전보건조치(안전보건규칙에 관련규정 마련)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등으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사업주가 산재예방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류센터 사고 시 원청이 책임져야
물류센터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하청을 받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던 기업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했다. 물류센터의 운영을 하도급 줄 때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따른 책임도 계약을 통해 하청업체에게 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까지 하청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개정된 이번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원청의 책임 범위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에서는 원청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추락, 토사 붕괴 등 22개 위험발생 장소로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창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원청이 지배·관리가 가능한 장소로 대폭 확대된다. 다시 말하면 원청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원청이 져야 한다는 뜻이다.

또 재하청 업체의 경우라도 장소·시설의 지배 관리권이 원청에 있는 한 원청은 도급의 유형, 위험장소, 사업의 목적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만일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원청의 구체적인 조치 의무는 하위 법령인 안전보건규칙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원청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된다. 이는 기존의 양벌규정에 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또한 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도 신설됐다. 형을 선고 받은 후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된다.

작업 중지 권한(근로자)과 의무 부여(사업주)
이번에 완전개정 된 법에서는 근로자들에게는 작업 중지의 권한이 주어지며 사업주에게는 작업 중지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근로자의 작업 중지 권한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사업주의 작업 중지 의무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 시켜야 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해 장관이 작업 중지 명령을 할 경우 해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주가 장관의 작업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강화된 법 적용은 그에 따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시행 초기부터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물류업종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물류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안전한 물류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기업이 먼저 나서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어렵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모든 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키지 않아서 벌어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안전한 물류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은 물론 근로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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