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용인상 불가피, 택배 및 여타 물류 노동시장 논란 증폭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연관 없음.

국내 식음료 배달시장의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관련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륜 배송 운전기사들을 특수고용직인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함에 따라 향후 이륜 물류시장뿐 아니라 기존 시장에도 후폭풍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북부지청은 6일 이륜 배송 플랫폼기업인 플라이앤컴퍼니(주)와 위탁계약을 맺은 배달기사들이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형태, 계약내용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 근로자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배달기사들은 4대 보험가입을 비롯해 그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결정으로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을 통한 이륜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오토바이 기사들의 고용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륜 배송 플랫폼 관계자는 “일선 배송기사들의 근로자 인정 결정으로 배송관련 비용증가가 불가피해 졌다”며 “유사한 배송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추가비용이 증가할 경우 식음료 배송 시장의 운임 인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이들 이륜배송 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배달기사의 임금을 시급(고정급)으로 지급했고, 회사 소유 오토바이를 기사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뒤 유류비 등을 회사가 부담하는 한편 근무시간과 장소 등을 회사가 지정, 출퇴근 보고 등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을 현재의 일반적인 배달 대행기사의 업무 실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 같은 결정은 이번 결정이 전체 이륜 물류시장의 논란으로 확대될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 이외의 다른 배달기사와 사업자의 관계의 경우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혀 향후 유사한 진정사건들이 발생할 경우 치열한 논란도 불가피해 졌다.

이번 판결로 기존 퀵 배송 및 이륜 물류시장의 경우 논란이 불가피질 전망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다양한 진정사건에 대해 고용부가 케이스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남겨 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륜 물류시장 뿐 아니라 전체 물류시장에 미칠 후 폭풍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 배달대행서비스 근로자들과 일선 택배서비스 근로자들과의 근로환경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유사 진정사건이 발생할 경우 택배시장 역시 같은  논란도 예상된다. 이는 택배 배송 근로자들 역시 개인사업자 인지 혹 근로자인지에 대한 논쟁이 여전해 이번 결정으로 관련 논란은 더욱 증폭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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