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화물차주들, 수천만원 번호가격 변화 영향 미칠 것 우려

위 사진은 본 기사 직접 연관이 없음.
승합차를 이용한 불법 여객운송서비스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타다가 기존 1천 여대에서 1만 대까지 차량 증차계획을 발표, 정면으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어 정부의 대응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국토교통부는 타다의 이번 계획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러자 일선 육상화물운송업계 화물차주들도 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1톤 영업용 화물차를 운영하는 한 차주는 “타다의 무대뽀식 차량 늘리기 전략 공표는 국내 유상 운송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타다가 국토부 정책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우려는 육상화물운송시장 역시 현 여객운송업계의 택시산업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

한 영업용 화물차주는 “사업용 화물차 시장도 현 택시운송 시장처럼 화물차 톤수 별로 권리금 형태의 돈이 거래 된다”며 “여객운송시장에서 타다가 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현 법규만으로 별도 비용 투자 없이 독자적인 위법 사업에 나설 경우 화물차 총량을 적용받고 있는 전체 화물운송시장의 근간도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화물 차주는 “육상운송시장에서 타다와 같은 사업자가 나타날 경우 현재 1대당 수천만의 권리금이 거래 금액이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며 “영업용 화물차 40만대에서 거래되는 영업용 번호만 개당 3천 만원의 거래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2조원에 달하는 만큼 타다의 독불장군식 사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타다의 운영사 VCNC는 여객운송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해 합의된 기여금 부담으로 현 여객운송사업법의 법적 근거를 들어 이미 합의한 기여금를 거부한 셈이다. 다시 말하면 여객운송 진입을 위해 지불한 기여금에 대해 향후 회사가 망하면 정부 보상을 요구하면서 사업 자체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속내를 내보였다는 지적이다. 특히 타다의 일방적 차량 증차계획은 소비자 편익을 빌미로 내세워 불법 유상운송을 불법이 아닌 것처럼 호도하고, 사업자체에 리스크를 정부쪽으로 돌리는 법위의 초 우월적 논리를 펴고 있는 우려가 물류시장에서도 나오고 있다.

과연 이번 타다의 조치가 정부가 제안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독자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또 단순하게 정부의 경고조치로 끝날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 영업용 화물 차주들은 “여객운송사업법 위에 타다의 사업주체가 있는 것 같다”며 “사업주가 시장의 순리를 외면하고 정부가 제안한 정책까지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정부 꼴이 더더욱 우스워졌다”고 말했다. 특히 일선 화물운송시장의 경우 시장 곳곳에서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수 천 만원의 영업용 번호를 구입해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화물차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화물차주 김지운 씨는 “3천여만을 영업용 번호 구입이 어려워 대부분의 화물차주들은 영업용 번호 임대비용과 지입료등의 보이지 않는 비용을 매달 지불하면서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해 일부 업종에서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서비스가 정부 단속을 비웃으며,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들 물류업종 일선 차주들의 불만이 크다”며 “정부가 타다의 불법 유상운송서비스에 대한 단호한 제제뿐 아니라 화물운송시장에서 일상화된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도 엄격한 법적용과 엄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화물차 차주는 “정부의 정책과 법을 지키는 사람만 불리해지면 누가 정부를 믿고 불공평한 합법적인 사업에 나서겠냐”며 “정부의 권위가 추락을 넘어 땅에 떨어지고, 정부 정책을 우습게 여기고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