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확장 대비 사전 택배사업자 반납, 향후 재신청 한다

정부가 올해 신규 택배운송사업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증 받고 새롭게 택배서비스를 시작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경우 사업자를 지난 8월 반납, 택배사업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로지스틱스는 지난해 택배사업자로 인증 받은 후 보다 다양한 물류사업 확장 준비를 위해 지난 8월 택배사업자를 반납, 향후 보다 나은 조건을 갖춰 재신청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에 근거해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한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 및 현지 조사를 실시, 쿠팡로지스틱스를 기존 쿠팡 맨과 별개의 택배사업자로 선정했었다. 하지만 모회사인 쿠팡 물동량이 폭증하면서 이를 감당하기에도 벅차 인증 받은 택배사업자를 자진 반납했다.

쿠팡로지스틱스의 경우 지난해 쿠팡이 제 3자 물류시장 공략을 위해 사업 인증을 받았지만, 기존 로켓배송 물량 급증에 따라 3자 물류시장 공략 준비에 적극 나서지 못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자를 스스로 반납 후 충분한 준비를 통해 택배사업자 재신청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한편 국토부는 매년 택배 운송사업자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를 엄밀히 심사해 기존 사업자 재인증과 신규 택배사업자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 7월 본 신규 심사 계획을 공지한 후 신청 업체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한 택배 운송사업자를 최종 선정,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쿠팡로지스틱스의 경우 지난 8월 택배사업자 인증을 자신 반납했다"며 "경영상 전략 변화에 따른 판단인 만큼 사업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은 업체는 2017년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275호)된 기존 15개 업체 중에서 사업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드림택배(주)를 제외한 14개 업체를 재인증 했으며, 신규 업체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건영화물(주) 2개 등 새롭게 인증했었다.

이번 쿠팡로지스틱스의 택배사업자 자진철회는 사업자의 경영전략 변화에 따라 인증을 스스로 반납한 첫 번째 사례로 남게 됐다. 이에 따라 쿠팡로지스틱스는 택배사업자 인증에 따른 증차받은 ‘배’번호도 반납할 예정이다.

신규 택배사업자 인증조건 높여야 현장 택배근로자 피해 줄여

이번 쿠팡로지스틱스의 택배사업자 반납과 별개로 택배업계에서는 향후 정부의 신규택배사업자 인증 조건을 현 조건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드림택배 인증취소로 소속 택배근로자들의 피해가 컸던 만큼 택배사업자 인증조건과 재 인증절차를 강화하고, 일선 택배근로자들이 부실 택배기업에 소속돼 근무하다 본사가 영업을 중단하면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증을 받은 기존 택배사업자들 가운데도 택배사업자 요건이 부실한 기업들이 택배업무 외에 타 용도로 ‘배’ 번호를 남용하고 있어 ‘배’ 번호를 협회와 함께 정부가 직접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1톤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서비스 단속도 강화해 육상물류시장의 형평성을 맞춰야 기존 화물차주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택배업계 관계자들은 “신규 사업자의 택배사업 인증 이후 매년 재 인증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택배사업을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과감히 인증을 취소하거나 스스로 반납하게 하고, 기존 인증으로 증차 받은 ‘배’ 택배전용 차량번호 회수와 재 인증절차도 엄격하게 해 철저한 택배사업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신규 택배사업자 인증업체는 조만간 국토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업체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고시)
 1. 시설
- 영업소 : 전국 5이상의 시·도에 총 30개소 이상 운영
- 화물분류시설 : 3,000㎡ 이상 1개소 포함, 전체 3개소 이상 운영
- 화물취급소 : 화물 상·하차 및 보관용으로 영업소 수 이상 설치
- 전산망시설 : 화물추적 및 영업소 등과 운송 네트워크 관리 가능

2. 장비
- 차량 : 1.5톤 미만 사업용 탑 시설 차량 10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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