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있던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제대로' 추진한다"

현재처럼 대다수 집배송 시설이 도시 외곽에 산재해 있으면 장거리 운송에 따른 유류비 증가와 교통 정체, 장시간 노동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늘어나는 택배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도시물류시설을 시급히 확충해야 함에도 높은 지가, 주민 기피, 입지 규제 등으로 공급부족난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2016년 6월 도심물류 지원을 위해 선정된 6개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역시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 그동안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3월 공표한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18-2022)과 올해 6월 26일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물류산업 혁신방안’에는 그동안 지정만하고 추진이 부진했던 도시첨단물류단지를 활성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도심형 생활물류시설 개발사업의 본격화를 예고하는 주사위는 던져진 상태다.

물류산업 혁신방안, 2016년 이후 제자리걸음인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에 ‘일단’ 청신호 켜져
이번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생활물류 관점에서 보면 택배 물동량 급증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한 시설의 공급을 확충해 물류산업의 성장기반을 혁신한다는 데 포인트가 있다. 여기서 대상 시설은 도심 내 또는 인근의 대형 택배터미널과 지역의 소형 배송거점을 의미한다.

먼저, 신규 입지에 해당하는 신도시·재개발 추진 시, 인근 또는 해당지역 내 일정 규모의 물류시설을 계획토록 하고, 산업단지에 물류시설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산업입지법상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에 택배 등 해당 업종을 포함시켰다. 또한 대규모 생활물류 수요를 유발하는 택지개발 같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생활물류 시설 입지계획을 도시·군 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기존 시가지의 경우에도 도심 인근 국·공유지, 공공시설(우체국, 공공청사) 등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택배시설 확충하도록 했다. 대형 시설인 대형 Hub 터미널, 풀필먼트 센터 등은 수요지 인근의 유휴부지 등을 통해 확보하되 특혜 시비가 없도록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주도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수 기업에게 20년에서 30년까지 장기공동임대를 주기로 했다. 대형 시설의 특성을 감안해 물류시설용지 비율을 8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물류단지의 물류시설용지 비율은 60%다. 사업시행자는 임대수익 일부를 공공기여하고, 입주기업은 지역주민을 의무 고용하도록 해 생활물류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

소형 시설의 경우에는 현행 고가도로 노면 밑 부지로 돼 있는 개발제한구역(GB) 행위제한을 도시철도 차량기지에도 입지를 허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도시첨단단지 공공기여(공동물류시설)를 통해 소규모 지역배송 거점을 확충하는데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지자체, 전문가, 택배기업 등과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올해 12월까지 대형시설 입지 후보 2~3군데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영세기업 전용 물류단지와 도시첨단물류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물류단지 개발사업도 이번 물류산업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먼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물류비 절감 및 동반성장 견인을 위해 영세기업 전용 물류단지를 조성해 2020년부터 저렴하게 임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전담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대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우선 지난 2011년 준공된 LH 천안 물류단지의 미분양 용지(13.3천㎡)에 소규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행성과를 보아가며 신규 전용단지 조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6월 도심물류 지원을 위해 노후 화물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선정된 6개의 도시첨단물류단지 후보지(서울 서초·양천·금천, 대구, 광주, 청주)는 개발방향에 대한 이견 등으로 개점휴업 중인 상태다. 이번 물류산업 혁신방안에는 이 사업에 대한 활성화 촉진 방안이 포함돼 있다.

먼저, 민간에서 개발 의향은 있으나 지자체 협의 지연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은 국토부·지자체·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이견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수익성이 낮아 민간 사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 후보지는 공공기여율 감면(25→ 20%), 물류시설용지 의무확보 비율 완화(60→ 50%) 등을 통해 닫힌 물꼬를 트기로 했다. 구도심에 위치한 후보지는 LH 등 공기업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세기업 전용 물류단지와 도시첨단물류단지 등의 물류단지 개발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해 물류단지개발기준(총 용지면적의 60%)을 완화하고 절차 간소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물류단지개발지침을 개정해 입주기업의 물류활동과 연관 있는 물류장비 R&D 센터, 물류산업 창업보육센터, 물류창고 제어센터 등의 시설을 ‘지원시설’에서 ‘물류시설’로 확대 인정할 계획이다.

또 올해 12월에는 물류시설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수의 물류기업이 물류단지를 공동개발·입주 할 경우, 실수요 검증 절차를 현행 ‘물류기업 공동지분 50% 이상’에서 ‘사업수행능력(재무건전성 등) 심사 면제’로 간소화해 사업추진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18-2022), ‘국민생활 지원’에 목적 둔 도시물류시설 개발방향 담겨
이커머스의 확산으로 도시권 물류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4억 박스에서 2017년 23.5억 박스로 늘어난 택배 물동량이 이를 방증한다. 이는 곧 도시를 중심으로 한 생활물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인데 정작 도시권 생활물류 인프라는 현저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라스트마일 배송을 위한 물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권 생활물류 인프라의 부족은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적으로 불법조업 주차로 인한 교통정체가 늘고 사고 위험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화물차의 야간 불법주박차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또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주거 및 보행환경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일부 업체들은 도시외곽 지역에 농가창고를 무단 전용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대형화재 등 사고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지난해 3월 공표된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18-2022)은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도시권 생활물류 인프라를 확보하는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의 추진 방향은 크게 3가지다. ‘국민생활 지원’, ‘선진물류체계 구축’, ‘미래역량 확보’가 그것이다.

먼저, ‘국민생활 지원’은 생활물류의 다른 표현으로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지원하는 국가물류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는 도시권 생활 물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전 국민의 기초서비스로 자리 잡은 생활물류 서비스를 소외 지역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물류복지 서비스로 만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그 다음 ‘선진물류체계 구축’은 낙후되고 이용률이 저조한 구세대 물류시설을 개선하여 선진화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물류시설의 ‘미래역량 확보’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첨단물류시설에 대한 투자와 보급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경 없는 경제시대에 대응하는 글로벌 물류인프라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종 목표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 지원’ 관점에서 물류시설과 관련한 신규 일자리를 2만 5천 개 창출한다는 목표치를 가지고 있다. ‘선진 물류체계 구축’ 관점에서는 국가물류인프라 경쟁력 지수를 2016년 기준 20위에서 10위로 10단계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래역량 확보’ 관점에서는 물류시설 운영업 총매출을 연평균 15% 성장시킨다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에서는 다음 표와 같은 7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늘어나는 도시권 생활물류 수요에 비해 체계적이고 집단화된 도시물류시설이 부족하다는 현실 인식에서 나온 대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시첨단물류단지’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지난 2015년 12월 물류시설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듬해 6월에는 서울 3개소, 대구 1개소 , 광주 1개소 , 청주 1개소 등 6개소가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높은 지가, 지역주민의 기피 등으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이러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한편 대상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가 사업 대상지로는 일반물류터미널과 재래유통시설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철도역,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그린벨트에 대한 개발제한 규제 완화도 검토 대상이다. 이런 방향성은 올해 6월 발표된 ‘물류산업 혁신방안’에 반영돼 있다. 부족한 도시권 물류인프라의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제도를 정비해 물류시설의 법적 개념을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물류시설법 상 물류시설의 범위에 조업주차공간, 무인택배함 등 라스트마일 물류시설을 추가했다. 또한 지역물류기본계획에도 라스트마일 물류시설에 대한 관련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생활물류 서비스는 궁극적으로 소외 지역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물류복지 서비스를 지향한다.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18-2022)에는 도서산간 등 물류소외지역, 도시 내 재래주거지역 등 상대적으로 생활물류 서비스 수준이 낮은 지역의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도서산간 등 물류소외지역에는 공동배송거점을 개발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도시 내 재래주거지역은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센터, 경로당 등을 생활물류 서비스를 위한 지역시설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물류현장의 노동환경 개선도 ‘생활물류 = 물류복지’를 위한 중요한 과제다. 제3차 종합계획에서 물류창고 자동상하역 물류장비나 택배 배송현장 지원장비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지원형 물류 R&D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건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확보와 도심 내 조업주차공간 확보 그리고 이를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 지원(R&D) 및 시범사업 추진도 같은 맥락이다.

물류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정착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다. 공공성을 위해서는 물류단지 개발에 따른 과도한 개발 이익을 합리적으로 통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실수요 중심의 개발체제가 필요하고 사후관리체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제3차 종합계획은 물류창고 등급제 등 간접적 정책수단을 통해 수요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물류시설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우수물류시설 확보에 투자하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물류단지 개발이익 환수 및 활용(기부채납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참여형 물류단지 조성방안(예: 공공=토지조성 , 민간=시설개발 및 운영)의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실수요 검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일 권역 내 공공물류시설과 민간물류시설의 집중도 분석을 통해 관리기관 지정 의무화 등 사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법 매각, 개발 지연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 제재수단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노후화된 물류시설을 유통+물류 융복합형으로 재개발하는 것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 중 하나다. 유통물류 수요가 높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를 대상으로 재래유통시설을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주요 도시에 위치한 재래 일반물류터미널 역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지정해 복합재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과 Logistics 4.0 시대에 맞는 미래형 첨단 물류시설을 개발하는 것도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는 무인택배함 같은 공유경제형 물류시설을 들 수 있다. 공공무인택배함의 표준운영시스템을 개발하는 것과 공동주택에 대한 무인택배함 설치 기준 마련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또한 일반건축물의 주차장 등을 공유형 물류시설로 활용(예: 고정형, 시간제형)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도 뒤따를 예정이다.

이외에도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기존 교통거점시설을 택배 환적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생활물류를 촉발시킨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이커머스 전용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 유도 방안도 마련된다. 조성원가로 공공물류시설 공급을 추진하고, 민간의 시설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한 중소 해외직구 전문기업, 스타트업 등에 공공물류시설을 조성 원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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