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의견 수렴 없는 새 법안 …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충돌

생활물류 서비스시장을 보호, 발전시키기 위해 입법에 나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생물법)’에 대해 CJ대한통운을 비롯한 15개 택배사들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생물법은 택배업계가 요구한 의견을 수렴, 재검토 항목을 중심으로 충분한 재 논의절차가 뒤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생활물류업계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생물법 항목들은 무엇인지, 또 전체 택배기업들이 입법을 코앞에 둔 생물법 전면 재검토 배경은 무엇인지 점검해 봤다.

생물법 초안 택배기업에만 과도한 책임, 개선 필요
 
그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해왔던 생활물류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입법 초안을 밝힌 생물법은 택배, 배달대행업 등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절대적인 서비스를 정식 산업으로 규정,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택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사업자협의회는 법안의 제정목적이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육성 및 소비자 보호가 아닌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만을 반영,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택배업계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는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물류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편익에 있지만, 발의 법안은 소비자가 아닌 일부단체의 입장만을 반영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는 일선 택배영업점과 택배종사자를 독립된 사업자로 규정하면서 택배사업자에겐 영업점 및 택배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안 제7조), 일선 택배종사자들에 대한 보호의무(안 제45조)등을 부여, 비례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세 번째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택배 운전종사자 보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포함해 기존 노동관계법령을 통해 이미 규율되고 있는데 신설 법안에 또 이들 종사자 보호 근거를 과도하게 반영한 점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네 번째, 택배분류 종사자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해 놓고 ‘분류’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지 않아,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하루가 다르게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미래 발전방향도 반영하지 못해 본래 법 취지인 산업의 지원과 육성 근거가 되어야 할 법률로서 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다.
 
긴 안목으로 법제정 필요, 업계의견 충분히 반영해 노사 모두 윈윈 법 제정해야

문제는 관계자들이 새 법안을 발의하면서 택배산업 구조와 특성, 해당 산업이 사회에 미치는 편익, 나아가 산업의 미래 발전방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법안 초안에서부터 기업들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지워 입법화에 나섰다는 불만이 컸다. 결국 이번 법안은 기업에겐 부당한 의무를 부과한 반면 일선 종사자들만을 과보호해 형평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선 택배근로자들은 그 동안 생활물류 관련 법의 부재로 일선 근로자들과 기업 모두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만큼 충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노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발의법안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산업의 지원과 육성의 근거가 되어야 할 법률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지 우려스럽다”며 “법안을 즉각 재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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