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 기준 100m→200m 강화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 전체 적용

용인시는 대형 화물차량 통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주거지역 인근 중·소규모 물류창고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용인시가 지난 2015년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해 대규모 물류창고의 난립을 차단했으나 소규모 물류창고가 대폭 늘어나며 주민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물류창고 등의 시설을 허가받을 때 주거지역이나 취락지구와 이격거리를 종전 100m에서 200m로 강화해 중·소규모 물류창고라도 주택과 최소 200m 이상 떨어지도록 했다.

이전은 부지면적 5000㎡ 이하의 창고를 신축하거나 기존창고를 재건축하는 경우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의 보관시설과 부지면적 4500㎡ 이상 보관장소는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 조례규칙 심의 후 10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 취락지구 인근의 물류창고 설립 기준을 강화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2015년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신설해 5000㎡ 이상의 대규모 물류창고를 신설할 경우 기존 창고나 공장 등이 모여 있는 50000㎡ 이상의 부지에 입지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국도, 지방도, 시도와 연결된 폭 8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주거, 취락지구와의 이격거리도 100m 이상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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