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육성과 발전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소비자 보호 등 규정

 △ 지난 5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의 과제' 토론회에서 박홍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노동자 및 소비자 보호하는 법안이 입법 준비에 들어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중랑구을)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대표 발의했다.

택배·퀵서비스 등 배송대행으로 대표되는 생활물류 배송시장은 2008년 2.4조 원에서 2017년 5.2조 원 규모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9.1%의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으며 디지털 모바일 기술의 발달, 소비패턴과 유통채널의 다양화, 소비자 욕구의 변화 등에 따라 급격한 성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차량의 공급, 운송, 중개 등이 전통물류산업에 초점이 맞춰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통해 규제되고 있어 생활물류산업 전반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와 통계구축, 창업지원과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과 특례 등 미래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서비스종사자를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 자격요건, 안전조치, 이륜차로 대표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미래 물류산업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각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김상희, 김영춘, 김정호, 김철민, 노웅래, 맹성규, 박광온, 서삼석, 서영교, 서형수, 송석준, 신창현,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윤준호, 이  훈, 임종성, 정재호, 조응천, 최운열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발의했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