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간 대·폐차 담장 없애고 운송사업 차량 충당 연한 완화

정부가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정비에 나섰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 정부입증 책임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심의회를 열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전체적으로 정비해왔다.

먼저 물류, 건축, 건설 등 6개 분야를 우선 정비했고 오는 하반기에 나머지 분야를 정비할 계획이다.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달라지는 대표적인 물류업계 관련 규제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특수화물차와 냉장·냉동용 차량 간 대·폐차가 허용된다. 현재 냉장·냉동용 화물차는 과잉공급으로 인해 신규허가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수급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에 특수용도용 화물차량과 냉장·냉동용 차량 간의 상호 대·폐차 제한을 완화해 해당 지역에 차량 수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노선 및 구역 여객 운송사업의 차량 대·폐차 시 차량충당연한이 완화된다. 현재는 노선 및 구역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새로운 차량으로 대·폐차할 경우 차령이 6년 이내여야 하고 기존 차량보다 차령이 낮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로 인해 기존 차량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 대·폐차하기 위해 사업자의 차량 구입비 부담이 증가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 차량보다 차령이 낮아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해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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