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불만, 환급지연·거부 뒤를 이어…고가 물품 경우 배상한도 확인 및 보험가입 고려해야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라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5개월(2017. 1. ~ 2019. 5.)간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7년 680건, 2018년 679건, 2019년 5월 기준 20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됐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21.8%(341건)로 가장 많았고 ‘IT·가전 제품’ 16.9%(264건), ‘취미용품’ 9.3%(145건) 순이었다.

△ ‘미배송·배송지연’ 피해 커…파손, 분실 뒤 이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배송과 관련된 불만이 50.7%(792건)로 가장 많았다. ‘수수료 등 가격불만’이 16.4%(257건), ‘환급지연·거부’ 10.8%(169건) 순으로 나타났다. 배송 관련 불만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배송·배송지연’이 가장 많았으며 ‘파손’, ‘분실’ 순으로 많았다.

특히 전자기기 등 고가의 물품을 주문한 후 해당 물품이 배송 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도착 후 분실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분실·파손 등의 사례 발생 시 대처를 위해 배송대행 업체별 물품 분실·파손 시 적용되는 배상 한도를 배송 전 의뢰하며 배상한도를 넘는 고가 물품을 배송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배송대행 업체에 고가물품의 분실·도난 등 배송대행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배송대행 관련 소비자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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