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는 노동자를 위한 법 제정 촉구

국토교통부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 보호가 어려웠던 택배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 등의 권익향상과 종사자 안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이 가시화하자 택배사를 비롯한 화물 용달협회 등 여러 관련단체들의 개입이 본격화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택배노동자기본쟁취투쟁본부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정상적인 거래, 종사자 안전 및 소비자 보호 등의 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생활물류 사업을 규제하는 법이 없어 배달과 퀵서비스는 플랫폼노동 등 유연노동이 확산되고 안전사고가 빈번하며 일방적인 수수료, 프로그램비, 보험료 등 업체들의 중간착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산업, 백마진 관행 반드시 바로 잡아야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소비자를 속이고 택배노동자의 대가를 가로채는 온라인 쇼핑몰의 불공정한 관행 ‘백마진’이 근절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국토교통부는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통해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업체에 2,500원의 택배요금을 지불한다고 했지만 실제 택배회사에 지불되는 택배요금은 평균 1,730원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온라인 쇼핑몰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택배요금 중 평균 770원을 자신들의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공정거래를 바로잡아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백마진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의 박스포장비 명목이기에 불공정관행(백마진)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한 사실을 실망스럽다며 “상식적으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택배요금의 30%에 달하는 금액을 박스포장비로 사용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완 위원장은 “백마진을 잡기 위해선 택배요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립되어야 하며 택배요금이 정상화된다면 수수료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주 5일제 도입과 주 52시간 근무 이뤄져야
진경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우체국본부 본부장은 “택배노동이 단위 시간당 노동강도가 높다는 것은 익히 알려졌다”며 “택배노동자들은 특수고용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에 사각지대에 노여 주당 평균 18시간이 많은 74시간의 노동을 견뎌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제도화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택배산업도 주 5일제 근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정사업본부가 2014년 토요택배를 폐지했다. 이로 인해 우체국택배 물량의 35%가 다른 택배사로 이동했다”며 결국 타 택배사의 물량이 늘어나 노동강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5일 근무제를 명시해 최소한의 휴식 보장으로 질 좋은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퀵서비스 표준계약서 통해 ‘칼질’ 막아야
김영태 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정글과도 같은 퀵서비스 시장에서 퀵서비스 노동자들은 을조차도 되지 못한 병의 입장이 되어 프로그램 사에, 여러 업체에 착취당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퀵서비스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의 중복판매가 가능해 울며 겨자 먹기로 퀵서비스 기사들은 프로그램을 여러 번 구매하며 심한 경우 수십 개의 프로그램을 중복으로 구매해 수입의 10% 이상을 프로그램 구매비로 지출한다고 밝혔다. 또한 “업체는 고객이 지불하는 요금을 마음대로 낮춰 퀵서비스 기사에게 보내고 그 차액을 착복하는 ‘칼질’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위원장은 “상식적인 수수료를 정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수수료 외에 부대비용 징수 금지, 사업자 단체와의 협의체 구성, 사용자 안전조치 의무 등 퀵서비스 노동자 처우 개선 및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의무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이 외에도 △택배, 퀵, 배달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문구 총칙 포함 △택배서비스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및 대체배송을 책임 전가 금지 △택배서비스 계약갱신청구권 6년 △택배 서비스 평가항목은 소비자 만족과 정확성을 기본 △생활물류산업 기본계획 수립 협의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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