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대비 혁신안 현실성 떨어지고, 원론적 내용만 언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혁신 방안 발표 전까지 업계의 기대는 매우 컸다. 기존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정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던 것. 현재 검토 중인 가칭 생활물류발전법과 더불어 안전운임제 등 물류현장에서 지속해서 개선을 요구했던 내용이 전향적으로 담겨질 뿐 아니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4차산업과 맞물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량 개발 등에 따른 대단위 투자로 이어질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발표 후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가 밝힌 이번 물류산업 혁신 방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있는 그대로 요약 정리했다.

물류업, 제조업 보조에서 경제혁신 선도 중추 산업 육성
정부는 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달 말 ‘제18차 경제 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택배 등 생활물류 수요 확대와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 등 산업여건 변화에 맞춰 물류산업을 기존 제조업의 보조적이며 수동적 산업에서 탈피, 경제혁신을 선도하는 중추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전체 방안은 3가지로 물류산업 지원부문과 성장기반 확충지원, 마지막으로 기존 기존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체계 혁신 생활물류 수요에 대응, 법 제도 정비 나서
주요 혁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생활물류 서비스 육성기반 구축이다. 생활물류 부문은 법과 제도가 없이 현재까지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물류 부문을 보편적 서비스로 중요성이 커지는 택배와 배송대행업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며, 대폭적인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신규 택배업 진출은 자본금을 비롯해 집하분류시설, 화물차, 차량관리전산망 등 기본 여건을 갖출 경우 등록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배송대행업등도 다양한 서비스 형태와 창업편의 등 고려해 인증제로 전환해 사업자들이 선택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택배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각종 규제(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의무제 적용제외, 택배기사 직접 고용하는 택배기업의 경우 화물차 증차 심의(1년 단위) 면제 검토를 최대한 배제해 다양한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배송대행 인증기업의 경우 정부지원 사업(컨설팅 지원 등) 우선 선정해 혜택을 제공하는 등 물류 신산업 육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제도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 보호가 어려웠던 택배기사, 택배분류 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 권익향상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 내용은 택배기사 지위 안정을 위해 3년 수준의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신설(현재는 관행상 1년)한다. 또 택배사, 배송대행사의 안전관리 준수의무를 강화,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도 권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업계, 노동계 등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가칭)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제정과 동시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전통적 물류산업의 활력 제고 방안이다. 최근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전통물류산업(기업 간 물류)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화물차량 대·폐차 톤급범위 확대를 통해 화물차량 활용 신축성을 높인다. 이에 따라 개인 업종별 차량 톤급을 확대해 현재 1~5톤 차량까지 증톤할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에서 앞으로 1~16톤까지 화물차 증톤을 확대, 모자라는 차량수급을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화물차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송가맹사업 허가요건을 기존 차량 500대에서 50대로 대폭 완화하는 한편 화물면허 양도기준도 현행 운송사업자에서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로 개선할 방침이다. 기타 화물업계가 물량확보 과정에서 운임하락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해 온 최소운송의무제도 완화해 기존 연간 시장평균 운송사 매출액의 20% 이상을 직접 확보해 위반 시마다 30일>60일 운행정지>감차 규제도 10일>20일>30일 운행정지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참여확대를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매출액 비중 축소 등)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 물류산업 효율화를 위한 물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 투자 타당성조사, 정책금융 확대, 글로벌 정보제공 내실화 등 구체적 지원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물류산업 성장위해 거점 확대, 2천억원 첨단 물류기술 투자
이번 혁신방안 중 성장 기반 지원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류시설 공급 확충에 나선다. 우선 급증하는 택배물량을 수용하기 위해 도심 내 인근 택배터미널과 배송거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또 신도시나 재개발 추진시, 인근 지역 등에 일정 규모의 물류시설을 확보(도시·군계획반영)토록 하고, 도심 인근의 소규모 배송거점 확보를 통한 운송거리 단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여기엔 현재 고가도로 노면 밑 부지 이용이 불가능했으나 향후엔 도시철도 차량기지에도 배송 거점 입지를 허용한다.

아울러 택배 허브 터미널 등 대규모 분류시설 입지의 경우 2~3개소를 대도시권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금년 말까지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택배기업 등으로 7월중 후보지 조사를 위한 T/F 구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물류 인프라를 적기 공급, 단지 집중에 따른 교통정체 등 주민 애로도 적극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물류시설(총 단지면적의 60% 이상) 인정기준도 완화한다. 이는 물류기업의 업무, 교육, 연구시설(R&D 센터) 등도 물류시설로 확대인정하고,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절차도 물류기업이 공동으로 물류단지 개발 시(지분 50% 이상) 사업능력 심사 면제하는 등 물류단지 개발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중소기업, 자영업자 전용물류단지 조성(LH 천안 물류단지 미분양부지에 시범사업 추진), 도시첨단 물류단지 활성화도 추진하는 한편 물류단지가 집중된 지자체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물류시설법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두 번째로는 첨단기술 투자다. 정부는 이번 혁신안에서 낙후된 물류센터를 첨단화하고, 첨단기술·장비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 고효율·안전성·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물류센터를 국가가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화물차·IoT 콜드체인 온·습도 관리기술 등 첨단물류기술 개발에 오는 2027년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육상 운송부문 미세먼지 배출의 주 요인인 경유화물차를 친환경 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20)하면서, 오는 2023.4월부터 택배용 경유화물차의 신규 및 대폐차 제한(대기관리권역법)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 화물차 전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친환경화물차로 차량을 대폐차할 경우 자유로운 톤급 상향 허용)를 제공하고, 수소·전기 충전소설치지원, 군집주행 등 관련 신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매칭 및 창업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nlic.go.kr)’의 일자리 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물류산업 디지털화에 대비한 융합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유통, ICT 등 산업 간의 융·복합 추세를 고려, 신기술 기반의 혁신물류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간다.

지입제·다단계·대형물류사 불공정 행위 방지 방안 마련
물류시장 질서혁신 방안의 경우 화물연대를 비롯해 국내육상운송 물류시장 관계자들이 가장 주목할 부문으로 기존제도와 법체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현행화물차량의 위수탁제도(지입제) 개선 방안이다. 

이 제도는 지난 1997년 합법화됐지만,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거의 없을 만큼 희귀해, 물류현장의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우선 지입제도에 따른 부당한 운수회사의 금전요구, 지입사기 등 일부 지입 전문 운수회사(지입관련 수입外 매출이 없는 회사)에 의한 부조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업계, 노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위수탁제도 개선방안을 원점에서 검토, 연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화물 다단계 주선 관행 근절 및 대형 물류회사의 불공정 관행 차단이다. 정부는 다단계 운송 방지를 위해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현재 (운수회사 운송) 50%→ (’20)55%→ (’22)60%, (운송+주선 겸업의 경우) 30%→ (’20)35%→ (’22)40%)하면서 화물 정보망의 관리·감독을 내실화한다. 이와 함께 대형 물류사가 직접운송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협력사에 대한 저가, 덤핑운임 관행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대형 물류기업들은 운임의 경우 화주로 받은 운임을 공개하는 운임공표제 시행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활용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물류산업의 핵심 육성전략이 확정된 만큼,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물류시장 질서 혁신 등 물류업계와 노동계의 이해대립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다각도의 소통을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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