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근로 감독 면제, 대출 금리 우대 등 행정·금융 혜택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9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지난 1996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올해는 39개사가 선정됐다.

BPA는 △노사 공동노력으로 부산항 위기 극복 △소통기반의 노사관계 정립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장기휴가제 등 확대 운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BPA는 3년간 정기 근로 감독 면제, 1년간 세무조사 유예, 은행 대출 금리 우대, 신용 평가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BPA 남기찬 사장은 “이번 우수기업 선정은 공사 임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노사가 상생 협력을 통해 행복한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앞장서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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