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사는 중국의 B사로부터 중국산 냉동고추를 수입하면서 C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장을 개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전신환송금 방식으로 결제방식을 변경하였다. 중국의 계약운송인인 D사는 실제운송인인 선박회사 E사와 D사의 국내 선박대리점인 F사에게 내용을 통지하고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을 발행하였다. F사는 서렌더 선하증권에 수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A사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였고, A사는 화물을 반출하였다.

한편, C은행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결제방식이 변경된 것을 모르고 신용장을 개설하여 이 사건 화물 반출 이후에 신용장 매입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고 D사가 이중으로 발행한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F사가 서렌더 선하증권에 기하여 A사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화물을 반출하도록 한 것이 C은행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문제된다.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무역실무상 필요에 따라 출발지에서 산하증권 원본을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 즉시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송하인은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 원본을 발행받은 후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에 의한 상환청구 포기(이하 ‘서렌더’)를 요청하고, 운송인은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하여 그 위에 서렌더 스탬프를 찍고 선박대리점 등에 전신으로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품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라는 서렌더 통지를 보내게 된다. 이처럼 서렌더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선박대리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수하인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수하인이 이를 이용하여 화물을 반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위 법원은 ‘C은행이 소지하고 있는 선하증권이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원본 선하증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F사가 A사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할 당시 이 사건 서렌더 선하증권 사본 이외에 이중으로 발행된 원본 선하증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본 사안에서 서렌더 선하증권 사본의 기재가 전신환송금 거래방식에 완전히 부합되지 않았음에도 F사가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된 것은, 이 사건 화물 운송 당시 운송관계인들인 E사와 F사가 인지한 선하증권이 이 사건 서렌더 선하증권이었고, F사가 D사에게 직접 전신환송금 거래인지 여부와 서렌더 선하증권 발행 여부를 확인하였기 때문임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