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대 3.5%에서 0.5%로…외항선은 2020년부터 적용, 내항선은 2021년부터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 방지협약(MARPOL)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IMO는 지난 2016년,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개정된 황 함유량 기준은 2020년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외항선)에 적용되며, 국내해역만 운항하는 선박(내항선)은 연료유 변경에 따른 교체 등의 준비시간을 감안, 2021년 선박 검사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바다-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진희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개정이 항만 등 연안 지역의 대기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19일, 해운업계·정유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어 선박용 저유황유 공급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업계 간 원활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국제적인 해양환경 규제에 적극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 정유업계는 고도화설비를 증설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어 저유황유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