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선박안전기술공단, 외부사업 위탁기관 지정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이승기)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이연승)이 해양수산부의 ‘외부사업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됐다.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조직 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활동 등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제거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외부사업 위탁기관은 외부사업에 대한 관장기관 업무를 위탁 수행하게 된다.

양 기관은 외부사업 업무 위탁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등록 본격 지원뿐 아니라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설명회도 개최해 민간의 외부사업 도입 및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지정으로 해수부와 함께 외부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이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은 “다음 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이번 지정은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해양수산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와 더불어 적극 참여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