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개정)해사안전법 시행령’ 시행…“선박운항자 경각심 높아질 것”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해사안전법 시행령’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8가지 기초항법을 위반했을 경우 이전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기초항법 이외의 항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9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해상교통량이 많은 항만·어항수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및 스포츠 또는 여가행위 △유선을 이용한 고기잡이 등이 금지된다. 단,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와 선박 등이 급격한 침로나 속력 변경없이 수역을 단순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운항과실의 약 73%가 항법 위반에 의한 것”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해사안전법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누리집 ‘정책바다-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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