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 부담 완화 및 상인 매출 증대 기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 상품 구매자에게 도외택배비 50%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사업’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이용 지원 사업’을 통해 제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구매한 전 품목을 대상으로 도외택배발송건당 택배비용의 50%인 2,5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당 연간 최대 30건(7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일반 택배회사를 이용해 도 외로 발송하는 구매자이다. 단 주기적으로 택배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택배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기간은 지난 3월 25일 이후 택배발송 건부터 오는 11월 29일 발송 건까지며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제주 경제통상진흥원’을 플러스친구 등록 후 온라인 신청페이지를 접속해 성명, 입금받을 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택배 전표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메일, 우편, 방문신청의 경우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들의 택배비용을 일부 지원해 택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사업비 3억 원을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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