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선박 재활용 규정 발효에 따른 것…지본 선박 100여 척에 업무 수행

한국선급(KR, 회장 이정기)이 세계적 선박회사 독일 지본(ZEABORN SHIPMANAGEMENT)의 관리 선박 100여 척에 대해 EU 선박 재활용 규정 발효에 따른 유해물질목록 검사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선급은 이번 계약을 통해 지본의 선박 100여 척에 대해 작성된 유해물질목록에 대한 검증, IHM 관련 선박검사 시행, 적합확인서 또는 유해물질증서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띠에모 율리히 지본 부사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선급과 같은 신뢰도 높은 선급을 파트너로 맞이하게 돼 국제협약이행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기 한국선급 회장은 “이번 계약이야말로 한국선급이 다년간 축적해 온 친환경 기술서비스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격”이라며 “고객과의 긴밀한 기술 협의와 최고의 기술서비스 제공으로 지본이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U 선박 재활용 규정은 유럽연합이 EU 국적 선박의 해체 및 분해 등의 작업을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제정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국적선과 유럽연합 모든 영해에 기항하는 선박은 기국과 무관하게 오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선내 모든 유해 물질이 기록된 목록과 관련 증서를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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