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사는 요르단에 차량부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B사에게 수출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 3대(이하 ‘본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B사는 대한민국의 부산항에서 요르단의 아카바항까지 본건 화물의 운송을 C사에게 위탁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C사는 B사에게 본건 화물에 대한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한 후 본건 화물을 아카바항까지 운송하였다. 본건 화물이 아카바항에 도착하자, 해상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인 B사의 현지 대리인이 C사에게 본건 화물의 인도를 요청하였다. 이에 C사는 수하인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수하인은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본건 화물을 반출하여 인도받았다. 그런데 본건 화물 인도 당시 B사는 C사에게 선적지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 후 C사는 본건 화물이 이미 수하인에게 인도되었음에도 착오로 B사에게 본건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주었다. B사는 선하증권에 의하여 본건 화물의 인도를 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운송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 발행한 선하증권의 효력이 문제된다.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데, 이는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으로 상법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있는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발행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운송물이 이미 수하인에게 적법하게 인도된 후에 발행된 선하증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위 법원은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해상운송에서, 수하인은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송하인의 권리가 우선되어 운송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지만,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에 우선한다. 수하인이 목적지에 도착한 화물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인도 청구를 한 다음에는, 비록 그 후 운송계약에 기하여 선하증권이 송하인에게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선하증권을 소지한 송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새로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본 사안에서 B사가 선적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사가 본건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해상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의 인도 청구에 따라 수하인에게 본건 화물을 인도한 것은 적법한 인도이고, 그 후 C사가 B사에게 발행한 본건 화물에 대한 선하증권은 무효이므로 B사가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C사는 B사에게 본건 화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함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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