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위한 지원사업 대상 공모…다음 달 7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국내 해운·물류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화주-물류 기업 해외 동반 진출 지원사업’과 ‘해운·물류 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대상을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공모한다.

‘화주-물류 기업 해외 동반 진출 지원사업’은 화주와 해운·물류 기업이 해외 진출을 위해 실시하는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국내 해운·물류 기업이 해외 진출을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화주와 물류 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선정 기업에 대해 공동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해운·물류 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해외 유망사업 발굴과 해외 물류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타당성 조사 및 분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자와 동일하고 해운·물류 기업, 화주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선정 기업에 대해 1건당 최대 1억 원 범위 내에서 타당성 조사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한다.

위 두 사업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다음 달 7일 오후 5시까지 신청서, 사업제안서 및 증빙서류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심사 과정을 거쳐 6월 중 두 사업의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 투자분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태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이번 사업들은 국내 해운·물류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화주-물류 기업 해외 동반 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37개의 컨소시엄을 지원했으며 그중 13개 컨소시엄이 해외 동반 진출에 성공했다. 또한 ‘해운·물류 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55건의 사업을 지원했으며 이 중 23건의 사업이 투자 성사, 4건의 사업은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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