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물량 배분에 대항한 화물차주, 화물연대 탈퇴 요구

국내 농축산물 유통 물류시장의 준 공기업인 농협물류와 육상화물운송 물류시장의 대표 격인 화물연대가 계약종료 시점에서 운송 거부와 불법행위 금지 및 운송단체 활동 탈퇴를 조건으로 극한 대립국면을 연출하고 있어 주목된다.

농협물류는 화물운송 차주 계약 종료시점인 지난 3월31일에 맞춰 계약 연장을 전체 112명 운송차주들에게 요구했으나 이들  차주들 가운데 31명만 계약 연장을 통보하고, 나머지 화물연대 소속 81명은 연장을 거부, 이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상황이다.

전체 계약 연장 요구했으나, 거부한 차주만 계약 종료 알린 것

농협물류 관계자는 “정상적인 수순을 밟아 계약 연장을 3월20일까지 요구했으나, 화물연대에 가입한 81명 노조원들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면서 계약 종료를 알리고, 대체 차량을 수배하는 과정에서 이들 노조원들의 운송 방해와 부당 계약 종료를 문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운송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화물연대 소속 81명의 차주들은 일방적인 계약종료 통보에 대항, 농협물류의 운송거부에 나서는 한편 대체 운송차량을 막기 위한 물리적 행위에 나서 당장 농협물류의 군부대 식자재 배송과 학교급식 물류서비스까지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화물연대 관계자는 “농협물류가 전체 112명의 화물운송 차주들 가운데 화물연대에 가입된 81명의 화물 차주들에게만 계약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농협물류의 계약 연장 거부의 근본 원인은 수년간 이어진 농협물류의 하급 관리들과 물량운송을 분배하는 배차반장의 불공정하고, 비인간적인 처사에 항의하던 지입기사들이 회사의 협박과 회유에 두려워 스스로의 자구책으로 화물연대에 가입했기 때문”이라며 “무리한 운송비 인상을 요구한 것도 아니며, 귀족 노조처럼 터무니없는 복지개선을 바란 것도 아닌 만큼 농협물류의 전향적인 대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농협물류가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에게 요구한 확약서.

농협물류 배차반장 불공정 배차 대응위해 화물연대 가입이 대립 원인

결국 이번 사태의 직접원인은 전체 화물차주 112명 중 농협물류가 위탁 받은 물동량에 대해 배송차량과 배송처 위치에 따라 적절히 분배해야 할 배차반장의 편파 배차, 물량 배차에 대한 뒷돈 요구등에 대항하기 위해 81명이 1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화물연대 가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배차반장은 농협물류측에서 형사고발된 상황이다. 이러자 농협물류는 이들의 운송거부, 불법행위 금지 및 노동단체 가입을 한 이들을 중심으로 한 확약서(사진)를 계약종료에 앞서 요구, 이를 거부하자 대립 국면을 맞게 됐다.

현재 양측은 극한 대립을 풀기 위해 각자의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농협물류는 노동단체 가입을 인정하지 않고, 이번 운송거부 사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일부 노동 간부들을 해고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계약 종료 통보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화물연대 소속 농협물류 지입 화물 차주들은 화물연대 활동 보장과 운송료 5% 인상등을 요구하고 있다.

농협물류로부터 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 김 모씨는 “퇴사위협의 두려움에 몸살을 앓던 노동자들이 분노하면서 개인별로 너무 작고, 약해 어쩔 수 없이 화물연대에 가입했다”며 “농협물류 대표와 간부들이 물류현장의 불공정 행태를 보고 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 만큼 이제라도 성실하게 일해 온 일선 차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루 빨리 이번 대치 국면이 상호 배려의 입장에서 원활한 합의점을 찾기를 양측 모두 바라고 있는 만큼 한발 뒤로 물러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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