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규제혁신, 복지향상, 미래대비까지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국내 물류 산업에 변화를 주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대표적인 것이 화물차 운전자들의 적정운임을 보장하고 과적을 방지하기 위한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도입 결정이다. 이는 운반하는 화물의 무게에 따라 운임이 결정돼 자연스럽게 과적을 유도했던 과거의 시스템을 탈피해 안전과 화물업의 임금체계를 동시에 손보기 위한 방침이었다.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단계별로 시행될 계획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시행계획에 따라 향후 물류업계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저렴한 운임으로 무리한 장거리 과적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적정운임의 보장으로 더 안전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물류업계에 새로운 동력을 심어주고자 시도한 국토부의 노력은 물류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국토부는 2019년을 대비해 물류업계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토부는 지난 3월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통해 혁신성장 방안을 담은 5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 안에는 물류산업계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것들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물류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정 나서
이번 발표내용 중 물류업계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생활 물류 서비스법의 제정이다. 국토부는 전자상거래와 ICT의 발전, O2O 활성화에 따른 국내 택배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생활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 물류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은 기존 화물운송사업과는 차별화된다. 구체적으로 신규 증차, 투자지원 등을 통해 택배와 늘찬배달(퀵서비스, 배달대행 등 이륜차물류 영역)의 산업 발전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그간 제도권 밖에 있던 늘찬배달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넣기 위해 ‘이륜차배송업’이라는 업종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종사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택배 신규 차량 허가와 같은 규제 완화, 관련 업종의 시설투자 지원, 서비스 개선 등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택배 시장에서 취급한 택배 물량이 약 25억 박스에 달했다”며 “새로 제정될 생활 물류 서비스 법안을 통해 제도권 밖에 있던 이륜 배송업종을 지원하는 기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 제정에 대해 물류업계는 반기는 모양새다. 택배사 관계자는 “택배 서비스의 오랜 역사에 비해 관련 법규는 미진해 그간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며 “지금이라도 관련 법안이 제정돼 본격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물류산업도 수소 경제 생태계 향해 미래 시장으로 
물류업계의 미래에 대한 대비도 눈길을 끈다. 국토부가 이번 계획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둔 것이 바로 수소경제 생태계의 완성이다. 그 구체적 계획으로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전환해 친환경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완성하고 2022년까지 수소 버스를 2천 대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수소산업에 대한 관심은 물류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소 경제 생태계의 완성이 필요한 데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환경보호가 가장 큰 목적이다. 친환경에 대한 관심은 물류업계에서도 수년간 주요과제로 다뤄져 왔고 최근에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35년까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의 동력을 화석연료에서 수소 및 전기로 전면 전환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수소·전기차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 선행돼야 할 충전소 확충 등 인프라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화물차에 대해 차령 관리제를 도입해 많은 매연을 발생시키는 노후 화물차에 대한 자율적인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과거 존재했던 차령 제한제도를 부활시키는 단계는 아니지만 일정 차령이 넘은 노후 화물차에 대해서는 민간업체가 아닌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해 퇴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맞춤 전문 인력 양성과 안전 동시에 챙긴다
물류업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정부는 혁신 인재 발굴을 위해 건설·물류·항공 등 분야별 맞춤 전문 양성을 추진해 우수한 청년이 인재로 영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첨단물류와 글로벌 물류 인력을 연간 약 300여 명, 현장 가능 인력을 연간 약 400여 명 양성을 목표로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인재 육성과 더불어 현재 물류현장을 지키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정부는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물류업계의 근로자들, 특히 택배업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택배 작업현장에 대해서 올해 말부터 사업자에게 작업장 안전관리의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교육과 휴게시간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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