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선원법 시행규칙’ 15일부터 시행…선박소유자 편의 제고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전국 지방해양수산청 어디서나 선원 승하선공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선원법 시행규칙’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승하선공인은 선원의 승하선 교대가 있을 시 지방해양수산청의 공인을 받는 제도로 이전에는 선원의 승하선이 이루어진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선박 소유자의 소재지와 선원의 승하선 지역이 떨어져 있을 경우 불편함을 겪었다.

물론 인터넷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나 선박소유자 소재지가 지방청과 가까운 경우가 일반적이고 급하게 신청할 시 구비서류 보완 등이 비교적 용이한 직접 신청방식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해수부는 전국 지방해양수산청 어디서나 승하선공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선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들의 부담과 불편이 줄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박소유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