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g 기준 330→380원…“체감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인상”

우편요금이 2017년 이후 2년 만에 인상된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5월 1일부터 현재 330원(25g이하 기준)인 규격 우편물 요금을 380원으로 5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인건비 등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우편요금을 조정하게 됐다”면서 “요금 인상에 따른 체감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인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요금이 가장 낮은 규격 우편물 5g 이하는 300원에서 350원, 25g 이하는 330원에서 360원, 50g 이하는 350원에서 400원 등 중량별 50원이 인상된다.

우편물량은 전자고지서, SNS 등의 활성화로 지속해서 감소했다. 우편물량은 2002년 55억통으로 최고정점을 찍은 후 2012년 46억통, 2015년 40억통으로 줄었으며 지난해 36억통까지 크게 감소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우편물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새로운 서비스 발굴, 집배·물류체계 효율화 등 경영혁신을 추진해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한편 대국민 우편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