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사는 통신판매업, 상품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소셜커머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A사는 위 소셜커머스 서비스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을 A사가 고용한 자를 통하여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배송서비스를 시작하였다. A사는 위 배송서비스가 적용되는 상품에 대하여 제품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물류센터에 보관하였다가 A사의 명의로 상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한 후 직접 구매자에게 배송하였다.

A사는 위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였고, 위 배송서비스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택배회사들은 A사의 위 배송서비스가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3호의 ‘다른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A.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3호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3호의 다른 사람이란 화주를 뜻하되, 화주란 운송계약에 기하여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한 사람을 의미하고, 반드시 운송계약과 별개로 화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보유하는 사람일 필요는 없다. 운송인이 그와 같은 위탁자(운송계약의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법상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운송인이 위탁자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을 운송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운송인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법상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리하여 위 법원은, A사가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한 상품을 배송하는 위 배송서비스는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상품 판매자 스스로의 필요, 즉 상품판매에 따른 매도인으로서의 의무이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본 사안에서 A사의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한 구매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A사가 직접 구매자로부터 해당 상품을 수거하여 A사의 물류창고까지 운송하는 ‘쉬운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송비를 지급받는 것이 화물자동차법이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청약을 철회한 경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상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청약이 철회된 상품의 반환을 위한 운송은 구매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A사가 구매자의 요구에 응하여 ‘쉬운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매자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은 것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으로서 화물자동차법이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므로 소셜커머스 서비스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하면서 제공하는 배송서비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반품서비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여 서로 다르게 취급됨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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