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현장 인력부족 한계, 조만간 서비스 멈출 수도

외국인 근로 허용업종에 ‘물류업종’ 어떻게 추가하나?

▶사회
앞에서 언급했듯이 외국인 고용허가 업종으로 물류와 택배업종이 제외된 것이 문제다.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허용업종에 물류업을 추가하는 요청은 어떻게 생각하나?

▶장윤석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는 E9, H2 비자다. 정부가 16개국과 협약을 체결한 후 해당 국가 근로자들에 대해 매년 산업별로 필요 규모를 판단해 총 외국인 근로자 유입 규모를 결정한다. 이는 내국인 일자리를 외국인이 침해한다는 여론을 감안해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택배업은 외국인 근로 허용업종이 아니므로 비자 제한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우선 허용업종에 물류업종 추가가 먼저다.

▶사회
일자리 질의 좋고 나쁨을 떠나 기본적인 인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물류업계는 어떻게 이 난관을 타개할 수 있을지 고용노동부의 팁을 좀 알려 달라.

▶장윤석
기본적으로 국내 정서가 외국인 근로자 허용에 있어 호의적이지 않다.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한다는 선입관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에 내국인 인력수급이 어렵다는 것만으로 물류업종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또 외국인 근로를 허용했을 때 사업장 이탈로 인한 불법체류 등 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은 조심스럽다.

아예 반대 시각으로 왜 외국인 근로자를 허용해 위험한 일자리에 그들을 노출시키느냐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정부입장에서는 양쪽으로 의견이 상당해 곤란한 상황이다. 추가적으로 구체적 설명은 힘들지만 현재 택배업 뿐 아니라 정부의 외국인 근로 허용을 요구하는 업종이 많아 어느 한 편만 허용하는 것도 고민거리다.

▶조윤성
언급한 대로 외국인을 왜 위험에 노출시키느냐 하는 논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외국인 근로가 합법화된다면 전체적인 인력수급이 원활해지고, 시간을 두고 충분히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킬 수 있어 오히려 현재 악화된 노동현실의 안전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것이다.

▶사회
그럼 정부의 외국인 근로를 허용하는 업종 지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하다.

▶장윤석
노사단체, 해당 관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종합해서 결정한다. 단지 정부의 입김만으로 일방통행식 결정이 아닌 만큼 절차가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는 조사 통계의 신뢰성 문제다. 정부 입장에서는 택배업계 자체에서 조사한 결과에 대해 객관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고용연구원과 같은 중립적 연구기관을 통해 외국인 근로 허용 시 미칠 영향, 내국인 일자리 잠식률,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결과 등을 기반해 충분한 백데이터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최우석
다른 나라들은 외국인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택배 터미널 상하차 작업부문은 모두 동남아시아 출신 근로자들이 하고 있다. 과거 우리 근로자들이 독일로 파견돼 탄광과 간호사 등으로 일했던 것과 같은 경우라고 이해하면 된다.

인력수급 소관부서 아니지만, 업계 의견 수렴해 개선할 것

▶사회
내국인 인력수급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물류업종의 국토교통부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다.

▶김대성
오늘 좌담회 메인 주제인 물류 시장 인력수급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소관인 만큼 함부로 의견을 내기는 어렵다. 다만 물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므로 고용노동부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 최근 물류 터미널에서의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이 비단 물류 기업들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로 자체가 워낙 힘들다보니 내국인 상시 근로자를 채용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80% 정도가 임시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무 숙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은 상승한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좌담회에 실제 인력수급을 담당하는 인력 하청 업체가 참석해 의견을 수렴했더라면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사회
이번 주제를 꺼낸 가장 큰 이유는 택배 시장을 포함한 물류 시장 성장세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과거 건설업계가 강력하게 외국인 허용을 요구했던 이유도 건설업의 급성장 때문이었다. 택배 시장도 과거 건설업계와 마찬가지인 상황인 만큼 반드시 물류업계가 외국인 근로 합법화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

▶김대성
외국인 근로자 허용업종에서 택배업 제외 결정은 10년 전인 2009년의 일이다. 당시에 명시되었던 제외 이유는 납득할 만한 것이었으나, 현재의 택배 시장 상황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 재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냉장·냉동 창고업은 외국인 근로가 허용된 업종인데 이에 필요한 인력 수가 택배업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창고업과 택배업은 유사점이 많은 업종인데 왜 택배업만 허용업종에서 제외되었는지 의문이다.

▶사회
허용업종에서 제외된 것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개인적으로 외국인 불법 고용에 따른 불이익이 크지 않아, 그동안 물류업계가 이 부분에 대해 개선에 대한 노력과 간절함이 부족한 점도 이유 중 하나다.

▶조윤성
우리 사회 트렌드와 소비자 욕구는 점점 더 빠른 것을 원한다. 이 같은 추세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 4대 메이저 물류 업체들도 스피드를 주요 포인트로 두고 운영한다. 아마존은 당일배송을 넘어서 드론 배송 등 배송의 속도 및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화주들의 경우 배송속도를 높였더니 매출이 100에서 130으로 증가했다고 말한다. 매출 증가에 결국 너도나도 속도를 높이는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경쟁사가 배송속도를 높인다면 나 역시 빨리해야 한다. 경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소비자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택배 서비스의 야간 분류는 불가피하다.

▶김대성
결국 속도 경쟁이 심화되면서 택배업 자체의 업무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최우석
기본적으로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전통적인 소매업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의 방법과 분명한 차별화를 이뤄야 하는 상황은 불가피하다. 야간분류를 하지 않아 만약 배송이 느려지면 소비자 입장에선 차라리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게 될 것이다.

▶권경열
물류 시장에서 속도 경쟁은 이미 20여 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택배업계와 시장의 특성상 앞으로 더 빨라지는 경쟁만 남았지 오히려 경쟁을 줄이고 천천히 돌아가자는 공감대 형성은 불가능한 국면이다. 더 빨라지면 졌지 느림의 배송으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다.

서비스업종 외국인 허용 한도 ‘100명’, 물류업 별도 업종 지정해야

▶장윤석
택배를 비롯해 물류창고에서 외국인 인력은 얼마나 필요하나?

▶조윤성
물류센터의 인력수급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대부분의 센터가 주거지 도시 외곽에 위치해 주간 근무 인력도 구하기가 힘들 정도다. 결국 현재 물류센터 근로자는 대부분 50세 이상의 조선족들이다. 수도권은 그나마 지방 도시들보다는 사정이 나은 상황이지만 전반적인 인력 부족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권경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일자리 집계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우리 업계만 보면 일자리는 많이 늘었고, 수요도 많은데 오히려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통계에 실업자가 많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다.

▶장윤석
집계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해 한마디로 정리가 쉽지 않다. 앞서 물류 터미널에 관해 언급했는데, 택배 터미널 규모는 보통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최우석
CJ대한통운 대전 허브의 경우 약 1천 명 정도가 근무한다. 경기도 광주 허브의 경우는 그래도 자동화 설비가 들어가 있어 800여 명이 일한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각 센터별로 전체 인원의 20% 정도의 외국인 인력이 수급되어야 운영이 원활해질 수 있다.

▶장윤석
2019년 외국인 노동자 전체 허용 규모가 약 5만 6천여 명 정도다. 그중 서비스업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단 100여 명의 쿼터량에 그친다. 서비스업에 대해 유독 외국인 노동자의 허용 규모가 작은 것은 서비스업이 국내 취약 근로계층과 일자리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정부는 내국인 보호를 위해 서비스업에 대해 외국인 근로를 허용하는 데 있어서 더 조심스럽다.

▶조윤성
여기서 아쉬운 점이 ‘왜 택배업이 물류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포함되었느냐’ 다. 말 그대로 택배업을 서비스업종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 허용 폭이 좁아진 것이다. 따라서 택배업은 서비스업이 아닌 별도의 물류업이며, 그중에서도 택배업 그 자체로 업종으로 규정해야 한다.

▶사회
올해 안에 국토교통부에서 생활물류법을 제정한다는 뉴스가 있는데 정부의 법 제정 범위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

▶김대성
생활물류법은 ‘생활 물류서비스 사업법’으로 제정돼 ‘서비스업’ 관련법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제조업 지원 정책에서 서비스업 활성화 정책 절실해

▶사회
국내 일자리 문제가 워낙 화두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 허용에 대해 정부가 더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택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국토부 역시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긍정적인 외국인 근로허용 여부를 검토해 주길 바란다. 마무리할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좌담회를 정리하고 마지막 코멘트를 부탁드린다.

▶권경열
정부의 산업계 정책 지원이 현재의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비단 오늘의 주제인 외국인 근로자 허용뿐 아니라 전기사용에 대한 지원 등 모든 정부 지원책들이 과거 산업 중심에 박혀있다. 제조업 시장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이제 서비스업의 시대가 도래한 상황인데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택배업계는 지금 부족한 정부 지원으로 너무 힘들다. 택배 서비스는 어느새 공공 서비스화 되면서 손쉬운 요금 인상도 어려운 실정이다. 만약 여기 자리한 대표 택배 업체 중 한 곳이라도 업무를 중단하면 대한민국 유통시장은 일시에 마비된다. 하루빨리 정부의 정책 지원이 물류 부문에 보다 섬세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조윤성
택배는 공공 물류 서비스다. 공공 물류는 일반 서비스와 달라 확실한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국민 모두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오늘 좌담회에서 언급된 몇 가지 사항만 잘 정리해도 물류업계의 외국인 근로자 허용 명분에 충분한 자료가 될 것이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공정한 실증적 조사연구를 통해 정부가 택배업계의 외국인 근로자 합법화 길을 하루빨리 열 수 있기를 바란다.

▶최우석
현재의 택배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는 현재보다 미래에 더 심각해질 것이다. 각각의 택배 기업이 시장을 조종할 수 없을 만큼 산업 규모 자체가 너무나 커 버렸다. 따라서 정부가 사회적 인프라 확충의 관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허용요구를 바라본다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처럼 택배나 물류 산업 어느 한 부분에서 운영이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정책 당국자들이 인식해 주시길 바란다.

▶김대성
국토교통부에서는 택배업계의 인력수급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듣고 있어 해당 요구사항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허용하는 주무부처가 아닌 탓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 입장도 이해가 간다. 다만 물류업계에서 이렇듯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안이니 외국인 고용이 일부라도 허용될 수 있는 적극적 정책 배려를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

▶장윤석
오늘 좌담회에 참석해 택배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물류업계의 어려움이 피부로 와 닿는다. 당장 해답을 드릴 수 없어 아쉽지만 오늘 의견을 종합해서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물류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일정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국진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도 각기 다름을 인정한다. 이런 소통의 자리가 앞으로도 마련되길 바란다. 또 정기적인 정부 당국자와 물류업계의 정보교류 장이 함께 이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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