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현장 인력부족 한계, 조만간 서비스 멈출 수도

우스갯소리로 ‘택배 분류터미널에 고등학생 아르바이트가 없으면 서비스를 멈춰야 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물류현장의 인력수급 현실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일상화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현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택배 기업들의 운영자들을 비롯해 전국 물류센터에서 현실적 인력 조달의 어려움은 당장 발등에 불이며, 서비스가 멈춰 설 수도 있다. 문제는 정부 당국자들이 이 같은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산업시장의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지원에만 정책 방향이 잡고 있어 엉뚱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물류신문은 그동안 물류업계가 지속해서 요구해 왔던 ‘외국인의 물류 시장 합법적 고용방안’을 지난해 11월 기획 점검, 기사화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향 역시 여전히 미온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통합물류협회는 2019년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물류현장에서의 인력수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에 대한 면밀한 데이터를 기반해 향후 대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현 물류 시장의 인력 수급 현황과 고충,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과 정부 담당자들과 관련 내용에 대한 정책좌담회를 가졌다.

정리 : 손정우 기자 , 김재황 기자

▶사회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좌담회는 물류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외국인 노동자 수급 필요성과 향후 대책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솔직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먼저 현재 택배업계의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각 업체들은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내국인 수급 어려움 정점, 외국인 허용 안 되면 사고 불가피

▶오국진
택배업종에 대한 내국인 근로자들의 기피 추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택배 터미널 메인 허브에서 겨우 사람을 구해도 장기 근무 의지가 적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물류 기업들은 숙련된 장기근무자를 선호하지만 타 업종의 조건이 조금만 좋아도 바로 이직 한다. 또 겨우 사람을 구해도 젊은 층이 아닌 40대 이상이 고령자가 많아 택배 상하차 분류업무 특성상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 무엇보다도 성수기와 비수기 물량 차이가 심해 내국인만으로는 인력을 충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임계 상황을 맞고 있다.

▶최우석
간단히 말해 택배 산업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성장하는데 반해 필수 인력수급은 정말 어렵다. 더 큰 문제는 현재보다 향후 인력수급 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시장은 계속 성장할 전망이지만, 인력수급 어려움은 지금보다도 극심해질 것이 뻔한데도 아무런 대안이 없다. 예로 택배 허브 터미널 상하차 업무는 노동 강도가 높아 젊은 인력이 절대적이다. 그러나 대전 메인 허브센터의 근로자 25%는 여성들이다. 이뿐만 아니라 40대 이상 근로자 비율도 전체 40%~50%에 이른다. 근로자 구성 비율이 이런 상황이니 결국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또 택배현장의 안전사고가 높아지는 또 다른 이유는 짧은 근속기간이다.

어쩌다 젊은 인력을 채용하면 하루 이틀만 그만둬 근로 연속성을 유지할 수 없다. 결국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일을 하는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반복적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고용이 합법화되면 이런 악순환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허용은 비단 물류 업체에게만 득이 아니라, 국내 근로자 나아가 소비자들 역시도 서비스의 향상을 누릴 수 있는 선순환의 단초인 셈이다.

▶오국진
CJ대한통운과 같은 의견이다. 여기다 더해 외국인 노동자 근로를 허용하면 나머지 국내 근로자의 실질적 근무시간도 감소할 것이다. 지금은 지역 내에서 근로자를 모두 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다른 지역에서 채용하다보니 근로자 통근 시간만 3~4시간 이상인 내국인 근로자가 수두룩하다.

▶최우석
택배 분류는 현재 자동화 시설로 이뤄져 있다. 실제 인력수급이 급한 곳은 상하차 부문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하차 근로는 전체인력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이 부문에서 외국인 근로가 허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요구한다.

▶조윤성
택배업계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의 필요 인력 규모 차가 크다. 대체적으로 성수기에는 더 필요하니 외국인 근로 허용의 규모를 20% 내외에서 허용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사회
내국인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하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겠는가?

▶오국진
사업구조 자체가 타이트한 구조라 현 상황에서도 더 이상의 인건비를 섣불리 인상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권경열
롯데택배와 상황이 비슷하다. 임금인상을 지적했는데 최저임금이 상승 후 실제 내국인 인력수급이 예전보다는 다소 나아지긴 했다.

문제는 택배 성수기(월, 화)다. 이 기간에는 하루 3000~4000명까지 필요한데 대전의 경우 지역 내 수급이 불가능해 수도권에서 사람을 구해야 할 정도다. 성수기 내국인 인력수급이 워낙 어렵다보니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데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든 국내 인력으로 수급하려고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법무부 불법체류여부만 단속, 고용부 불법고용만 점검해

▶사회
실제 물류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이 암암리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제재는 없는 건가?

▶권경열
택배업 특성상 야간근무가 일반적인데, 고용부가 아닌 법무부가 야간단속을 나오지만 고용노동부의 야간단속은 없었다. 법무부 단속의 경우 불법 외국인 비자 여부만 체크하고, 불법체류자일 경우 고발 이후 추방까지 진행한다. 이에 반해 고용노동부는 야간단속은 한 차례도 없었으며, 비자 확인은 하지 않고 단속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
고용노동부에서 단속을 위해 현장에 나갔다가 현장의 불가피한 상황을 보고 단속과 시정명령을 못하고 넘어간 적이 있었다. 그만큼 택배업계 현장 노동환경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듯하다.

▶장윤석
불법체류자 근로 단속은 법무부 소관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만 확인한다. 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비자의 불법 여부가 아닌 고용허가제를 위반했는가를 본다.

▶권경열
이는 고용노동부의 경우 고용허가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법무부는 취업비자의 불법 유무를 단속하는 것이다. 현재 물류업종은 취업비자가 있더라도 해당 업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면 불법인 것이 문제다. 맘 편한 인력수급 상황이 절실하다.

▶장윤석
말 그대로 외국인 근로자를 허용하는 업종은 정해져 있다. 정상 취업비자를 가지고 국내에서 일할 경우 외국인 근로 허용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는데, 그 외 업종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단속하는 불법 노동 사례가 된다.

▶권경열
택배업종에 대해 외국인 근로가 가능한지 법무부에 질의한 적이 있다. 법무부 입장은 유학생 개념으로 하루 4시간이하의 근로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업종에서 일할 수 있으며, 이 외는 취업비자가 있더라도 허용업종 이외 업종 근로 시 모두 불법이라고 답했다.

▶오국진
사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근로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인력 운영자 입장에선 당연히 내국인이 편하다. 임금도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외국인은 통제와 관리도 어렵다. 택배업계 입장에선 인력 수급방안으로 외국인 인력수급이 최후 수단인데, 불법이니 일부라도 외국인 고용을 합법화해 달라는 것이다.

▶조윤성
인력수급의 마지막 수단일 만큼 택배업계의 내국인 인력수급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하루 평균 10시간 근무로 한 달 급여만 400만 원에 달하지만 인력수급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고, 당면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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