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고접수 역할…관련 부처에 통보까지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최원혁)가 최원혁 회장과 국토교통부 김영한 물류 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물류신고센터 신고접수처의 현판식을 개최했다.

물류신고센터는 앞으로 물류 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위반 판단 시 관련 부처에 통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운영은 국토교통부(센터장:물류정책과장)가 총괄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업무위탁기관으로 신고접수를 담당한다.

구체적 신고 가능 유형으로는 △일방적인 계약 변경 행위 △고의적으로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계약범위를 벗어나 과적·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비용 증가분을 계약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e-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물류신고센터 신고접수처로 연락하면 된다.

협회 관계자는 “4월 중 신고자 편리를 위한 온라인 신고처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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