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물 물동량과 항만근로자임금 하락 등 고려해 결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2019년도 항만하역요금을 인상했다.

올해 항만하역요금은 항운노조원들과 화주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했다. 지난 2년간 항만하역사업자와 항운노조원들은 어려운 해운 경기로 인해 낮은 인상률을 수용해 왔다.

게다가 지난해 일반화물 물동량이 전년 대비 3.0% 감소하고 항만근로자임금 역시 0.8% 하락한 점 등을 고려해 항만하역요금을 2.2%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항만하역요금은 관계자들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정책 수립에 있어 업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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