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중국 청도로 수출하는 재활용 고무알갱이(이하 ‘이 사건 수출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B사는 A사의 의뢰에 따라 2011년 12월 5일 이 사건 수출화물을 중국 청도로 운송하였으나, 중국 청도항에서 이 사건 수출화물은 통관이 허가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B사에게 담보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 사건 수출화물을 반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12년 2월 14일 중국세관은 14일 이내에 반송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수출화물에 대한 반송을 허가하였으나 A사가 담보금을 미지급함에 따라 이 사건 수출화물의 반송이 보류되었다. 이후 2013년 8월 25일 중국세관이 장기 적체된 이 사건 수출화물에 대하여 반송명령을 하여 B사는 이 사건 수출화물을 청도항에서 부산항으로 반송하였고, 2013년 8월 27일 이 사건 수출화물은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A사는 B사로부터 이 사건 수출화물의 도착 고지를 받고도 이 사건 수출화물에 대한 통관절차를 밟지 않았고, 이에 2013년 9월 30일 B사는 보관료 절약을 위하여 이 사건 수출화물을 일반 보세창고로 이고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출화물이 반송되어 보관되기까지 중국 수출비용, 중국 현지 검사비, 반송비용, 중국 현지 기타 비용, 반송 이후 부두 하역비용, 이고 발생비용, 창고 보관을 위한 재포장비용을 합하여 중국 위완화 27,374 CNY 및 1,787,335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B사는 A사를 상대로 위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상법 제143조, 제142조는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적절한 처분을 지시하고 운송물의 보관, 처분, 경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수출화물의 통관이 불허되었음에도 A사가 B사에게 그 처분을 지시하고 보관, 처분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아 B사에게 위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A사에 대하여 위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B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화물이 반송되었음에도 이를 수령하지 않은 송하인에 대하여 반송 비용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결이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화물의 수출 과정에서 유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반송비용 등에 대한 지급 책임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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