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하역 장비, 항만 출입 화물차 등 항만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가능해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추진 중인 ‘항만 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여야 의원의 전폭적 지지와 함께 통과됐으며 육상 중심을 넘어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번 법안에서는 해수부가 관리 가능한 항만구역, 어항 구역, 영해·내수·접속수역을 그 적용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항만 지역 등의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해 시행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 지정 △항만 하역 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신설 △노후 자동차 항만 출입 제한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대상으로 친환경 선박 구입 의무화 △친환경 하역 장비 보급 지원 △육상전원공급설비와 수전 장치 설치 의무화 등이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향후 환경부와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만들어 2022년까지 항만 지역 미세먼지를 2017년 대비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로 앞당긴 만큼 향후 진행 과정에서도 특별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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