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까지 한시적 시행…하역 차질은 대체부두 활용 예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준석)은 지난달 28일 발생한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와 관련, 자력운항시 사고 개연성이 높은 총톤수 1,000톤 이상 선박의 용호부두 입항은 이달 4일 18시부터 6월 3일 24시까지 한시적으로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총 176척이 용호부두에 입항했고 이중 1,000톤 이상 선박은 입항 선박의 76%에 이른다. 이번 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하역 차질에 대해선 대체부두를 활용해 처리할 예정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강제도선 구역 확대, 예·도선 면제규정 개선, 용호부두 중장기 운영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는 ‘해상교통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긴급지시에 따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근거해 시행하게 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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