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한국의 A회사는 콜롬비아의 B회사로부터 커피생두 200자루(이하 ‘본건 화물’)를 CFR조건으로 수입하였다. 이에 B회사는 해상운송인인 C회사에게 본건 화물의 콜롬비아 부에나벤투라항에서 부산항까지의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C회사는 B회사로부터 본건 화물을 수령하여 직접 컨테이너에 적입하고, 선박의 갑판에 선적한 후, 선하증권(이하 ‘본건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B회사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본건 화물이 부산항에 도착한 후 본건 화물에서 물기로 인한 손상(이하 ‘본건 사고’)이 발견되었다. 이에 본건 화물의 적하보험자 D회사는 A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C회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본건 선하증권 이면약관에는 ‘운송의 목적지나 출발지가 미국이 아니라면 화주에 의하여 제기되는 모든 소송 또는 운송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모든 소송은 배타적으로 런던 고등법원에 제기되어야 하고 영국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법원에서의 제소가 관할 위반으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C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A. 첫째, 관할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등). 위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최근 하급심 법원은, ① A회사와 D회사는 본점을 대한민국에 두고 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회사이고, C회사는 스위스에 있는 회사이며, B회사는 콜롬비아에 있는 회사로서, 영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② 사건 심리에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증거방법이 대부분 한국에 있는 점, ③ C회사는 국내에도 주식회사 형식의 대리점을 두고 있는 등 한국에서 소송을 수행하더라도 응소의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관할합의는 합리적인 관련성을 결여한 법원을 전속관할로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관할 위반 항변을 배척하였다.

둘째,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운송인은 운송을 위하여 인도받은 화물의 성질을 알고 그 화물의 성격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적부를 하여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등). 이에 그 자체 습기가 있는 화물을 열대지방에서 온대지방으로 운송하는 경우, 운송인은 화물이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환기장치를 세심히 사용하거나 상당한 주의를 할 의무가 있다. 위 하급심 법원은, ① C회사는 정상적인 상태의 본건 화물을 수령하여 그 내용과 상태를 확인하고 직접 컨테이너 적입 작업을 하였던 점, ② 본건 화물은 운송 기간 동안 자연 환경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다른 요인에 관계없이 커피생두 자체의 습기로 인해 당연히 습손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C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관련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서 특정 국가의 법원을 전속적 관할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당해 법원이 구체적 사안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한편 운송인은 커피생두와 같이 변질되기 쉬운 화물을 인수하여 운송할 때는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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