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바로고 안심케어’ 통해 형사합의 3천, 변호사 선임, 벌금 2천만원 보장

이륜 물류특화 기업 바로고가 소속 라이더들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현대해상과 제휴해 ‘The 바로고 안심케어’ 보험상품을 마련, 이를 지원한다.

라스트마일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 스타트업 바로고(대표 이태권)는 19일 현대해상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The 바로고 안심케어’ 보험 상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보험은 라이더들의 자기 사망/장해 보상뿐 아니라 ▲형사합의금 3,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원 ▲벌금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단체 상해보험에 운전자보험의 기능까지 포함시켜, 기존 타사 라이더 상해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한편 ‘The 바로고 안심케어’보험 가입은 바로고와 함께 하는 라이더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가입신청 및 문의는 각 허브(가맹점)나 바로고 본사에서 접수 받는다. 바로고 관계자는 “이륜 배송 라이더들의 경우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과 달리 자기 신체 사고 보험료가 높거나, 보험가입 조차 어려워 ‘라이더 전용 상해보험’을 마련하게 됐다”며 “바로고 소속 라이더들의 더 나은 근무환경을 위해 보장 범위를 확대한 다른 보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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