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박한나 변호사
법률사무소 智賢

Q. A사는 파라과이 소재 B 외국법인과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C사에 운송을 위탁한 수출화물(이하 ‘본건 화물’)이 운송 중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그로부터 3일 후 C사에 본건 화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였다.

한편, A와 C사가 체결한 항공화물 운송계약(이하 ‘본건 운송계약’)에는 ‘C사는 화물의 도난 등으로 인한 A사와 제3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A사가 산정하여 서면통보하고 C사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A사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고, C사가 본건 화물을 선적하면서 송하인을 A사, 수하인을 B법인으로 하여 발행한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이하 ‘본건 이면약관’)에는 ‘화물이 멸실, 손상, 지연된 경우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에 의해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된 날 또는 화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된 이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건 이면약관 조항의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가 누구인지, 본건 운송계약 내용과 본건 이면약관 조항이 배치되는 경우 어느 것이 우선되는지 문제된다.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최근 대법원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인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몬트리올 협약 제12조 제1항, 제4항, 제13조, 제11조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항공화물운송에서 운송인이 화물을 분실하거나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수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있고 송하인에게 부여된 권리는 수하인의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멸하므로, 이 사건 약관 조항에서 화물이 멸실, 손상, 지연된 경우에 운송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라 함은 운송 도중 송하인이 몬트리올 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한 수하인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하여 위 법원은, ① 본건 이면약관 조항에서 규정하는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법인이므로 본건 이면약관 조항에 따라 C사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B법인이나, ② 본건 이면약관 조항의 효력은 본건 운송계약의 내용에 배치되는 한도 내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A사가 본건 운송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운송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서면을 C사에게 보낸 이상 C사는 본건 이면약관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제소특약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 법원은 A사가 C사와의 본건 운송계약에서 C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유일한 당사자인 점에 비추어 A사가 본건 이면약관 조항에 따라 C사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 법원의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았다.

본 사안의 경우는 A사와 C사 사이에 본건 운송계약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로서 대법원이 본건 운송계약의 내용과 본건 이면약관 조항이 배치되는 경우 본건 운송계약의 내용에 배치되는 한도에서 본건 이면약관 조항의 효력이 없다고 봄으로써 결국 원심 법원의 판단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나, 별도의 운송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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