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과적 단속 현장 등산복 차림으로… 화물 운전자 불신 커

육상운송 물류 시장에서 화물트럭의 과적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가운데 과적 단속 현장에서 단속 근무자들이 일반 사복 차림으로 단속에 나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

도로 위의 폭탄으로 이름 지어진 화물트럭의 과적 현상은 조그만 사고에도 차량 폭발과 화재, 그리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우선이다. 하지만 인력 부족과 솜방망이 처벌규정으로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반 운전자들의 경우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만 같은 화물을 가득 채우고 위태롭게 도로 위를 질주하는 차량을 볼 때 마다 가슴을 쓸어내리지만, 화물을 기준의 두 배 이상 싣고 다니는 과적 운행의 경우 일상이면서도 대다수 운전자들은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드문 게 현실이다.

한편 이번에는 그나마 이뤄지고 있는 화물차 과적 단속 현장에서의 단속 요원들이 정복 차림이 아닌 사복, 또 일부에서는 등산복 차림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어 화물 차주들의 불쾌감과 더불어 불신을 사고 있다.

과적 단속 사복 단속, 실제 과적 차량 단속 누락으로 이어져

부산 시민참여연대 소속 임광호 화물차 운전자는 “국내 해상화물운송 허브인 부산 지역 과적 단속 현장의 근무자들이 일반인 복장으로 단속에 나서 화물 차주들이 불쾌감과 더불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사복 단속 요원의 경우 일부 단속 현장에서  단속을 누락시켜주는 건수도 빈번해 과적 단속 효율도 크게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임 운전자는 “또 이 같은 단속 현장은 일반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서는 경찰관들이 사복 차림으로 단속에 나서는 어처구니없는 형국과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화물차 유튜버 박*옥씨는 “과적 단속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들이 교통경찰의 법규 위반 단속보다 더 꺼리는 부문”이라며 “이런 단속 현장에서 단속 요원이 사복 차림이거나 등산복 차림으로 단속에 나서 일선 화물 차주들과의 불신과 시비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단속 현장에서의 사복 차림 과적 단속 근무자들에게 지급된 단속 복장 지급 현황(2000년부터 2018년까지)에 대해 부산시 건설시험 안전사업소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과적 단속 요원들은 매년 동절기와 하절기로 단속 현장에서 착용하는 별도 복장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복 차림으로 단속에 나서는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부산시민 참여연대 임광호 운전자는 “도로법 제19조(근무요령) ⑥항에 ‘단속원은 제4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지급받은 별표 4의 제복(근무복, 조끼 또는 잠바, 근무모, 단화, 견장, 이름표, 도로관리원증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증 등)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하고, 반장은 별표 4의 표지장을 어깨에 부착하여야 한다’와 ‘⑦항, 단속원은 상시 신호봉(적색등화장치)을 휴대하여야 하고, 야간에는 야광밴드 등의 안전장비를, 우천시에는 우의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첨단도로환경과 김종현 주무관은 “이 같은 현상의 경우 국토부 훈령을 통해 지자체 조례로 명시되어야 한다”며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등 단속에 대한 관할 법이 모호하고, 행정안전부와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우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보수 근무자도 근무복 착용, 정부의 꼼꼼한 단속 규정 절실

하지만 일선 화물 차주들은 “하물며 도로보수 현장 근로자들도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는데 반해 과적 단속 현장 근무자들이 사복 혹은 등산복 차림으로 단속에 나서는 것은 국토부의 관리 감독 부재”라며 “현장 근무자들이 소속된 지자체들이 보다 적극적인 단속 규정 시스템을 갖추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과적 단속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화물연대 관계자는 “향후 과적 단속 방향은   일선 차주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서 탈피하고, 통상 과적의 최초 유발자들인 화주들부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적재 허용량 이상 화물을 싣고 운행하는 화물차량과 화주들이 과적하면 더 이상 물류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물차 차주 이*국씨는 “위험천만한 화물차 과적 운행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단속이 문제”라며 “법으로 허용한 것보다 더 많은 짐을 싣는 건 물론, 불법으로 차량까지 개조한 채 도로 위를 무법자처럼 달리고 있지만 관련 부처인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 등이 지금과 같이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일이 계속될 경우 도로 위의 폭탄인 과적 화물차량 사고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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