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 따라 단계적 적용 위해 규칙 완화…건조자금도 일부 지원

해양수산부가 소형유조선 이중선저구조 확대를 위해 나섰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재화중량톤수 600t 미만의 소형유조선이 선령이 따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표했다.

이중선저구조는 선박 화물창 바닥을 두 겹으로 보호하는 구조이다. 한 겹의 선체 바닥에 파공이 생기는 경우에도 기름 유출을 막아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기존에는 2020년 이후부터 모든 600t 미만 소형유조선에 대해 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만 운항이 가능했다. 그러나 소형유조선의 약 50% 이상이 일시에 선박을 개조하거나 대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 선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를 갖추도록 규칙을 일부 완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선령(2020년 기준) 50년 이상 선박은 2020년 △선령 40년 이상 선박은 2021년 △선령 40년 미만 선박은 2022년부터 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운항이 가능하다. 

또한 강화검사에 합격한 소형유조선과 제화중량톤수 150t 미만의 경질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은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않아도 선령 30년 미만까지 운항할 수 있는 별도규정이 마련됐다.

한편 해수부는 이중선저구조 대체 건조 시 건조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 중이다. 1차 사업 희망자 모집은 이달 8일 마감됐으며 이달 18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선사는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에 신청하면 된다.

임현택 해수부 해사 산업기술 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형유조선도 이중선저구조를 갖추게 되면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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