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인허가 경색, 물류비 상승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아

 
최근 경기도 권역 내 물류센터에 대한 인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물류시장은 물론 물류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허가 경색은 무분별한 물류센터의 난개발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산업의 특성상 필요한 물류시설의 개발마저 좌초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최근 이커머스 기업들의 성장에 따른 물류센터 확장, 화주기업이나 물류기업들의 물류센터 통합 트랜드 등을 고려했을 때 대형물류센터의 공급이 더 이상 어려울 경우 물류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투자사들이나 자산운용사들이 실물 자산 매입이 어려워 실제 개발에도 뛰어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경기도권 내의 인허가 경색이 물류보동산 시장에도 미칠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지자체는 왜 물류센터를 거부하나?
최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서 물류센터 기피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원을 넘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기도 광주, 용인, 이천 지역은 물류센터를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지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일부지역에서는 담당공무원 교체는 물론 조례 강화를 통해 물류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저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전했다.

최근 가장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광주이다. 현재 경기도 광주에는 조성이 완료된 물류단지 2개소(초월, 도척)와 개발 중인 물류단지 1개소(오포), 실시승인계획을 득한 물류단지 1개소(직동)가 있으며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고 행정절차 중인 물류단지가 4개소(학동, 퇴촌, 중대, 봉현)가 있다. 이들 물류단지들 중 도척을 제외한 모든 물류단지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광주시장은 민원인들을 모아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타 지자체로도 옮겨가는 분위기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인허가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안성, 용인, 이천, 평택, 오산, 동탄, 광주 등은 물류센터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꺼려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민원에 대한 이슈가 크고 공무원들도 물류센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인근의 주거단지 등에서 차량 소음, 분진 등의 불만사항이 많아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민원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물류센터가 혐오시설이라는 논리가 주민은 물론 담당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힘을 얻고 있는 것. 또 지자체 입장에서 물류센터는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고 실제적으로 지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물류단지와 물류센터 개발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 그리고 개발된 후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어느 정도 학습 되면서 그동안 개발 논리로 사용됐던 고용창출, 세수 확보 등이 예상과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섰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보는 물류센터는 교통량 유발은 많지만 세수가 적고 인력고용도 지역사회에서 되지 않는 건축물로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지자체장의 재량권에 달린 물류센터 ‘건축허가’
건축허가는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허가와 일반 건축허가가 있다. 물류센터는 대부분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건축허가로 이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발행위허가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중 도시계획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물류센터 개발에서는 개발행위를 수반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류센터의 규모, 지자체의 인구 등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지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자체의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서류접수, 민간위원들의 도시계획심의를 거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더라도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통해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류센터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지자체장의 재량권이라는 것이 심의의 모든 결과를 무시할 수도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물론 이러한 문제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사업자가 이긴 경우를 본적이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즉 지자체장이 불허가 하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지가상승 →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무분별한 허가로 인한 난개발은 물론 지양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분위기는 정말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의 공급을 막는 시발점이 될 수 있어 물류업계에서는 향후 물류비 상승에 대한 고민을 떠안게 됐다.

우선 물류센터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줄어들면서 인허가 받은 부지의 상승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물류센터의 총량을 생각해보면 많이 공급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오래전에 개발된 물류센터의 경우 변화된 물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합하지 않아 실질적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공급은 부족한 상태이다. 즉 물류기업이 고객들이 원하는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은 부족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물류시설에 대한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기존 인허가 난 부지의 지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는 물류센터 총 개발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개발 총비용의 상승은 결국 물류센터를 임차해 사용하는 물류기업의 비용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이다. 결국 이는 물류기업의 물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상승시키면서 물류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물류센터 개발 시행을 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인허가가 쉽지 않아지면서 허가 받은 부지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다른 관계자도 “현재의 인허가 경색은 최종적으로 물류센터의 품귀현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수요와 공급이 적절해야 임대료가 적정수준에서 만들어지는데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수요를 처리 할 수 없어 임대료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물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전문성 강화 필요
수많은 민원 발생은 물론 지자체들의 물류센터 불허가에 대한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된다면 물류산업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물류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자체 담당자 및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별 물류시설을 물류단지로 집적화 하는 방안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물류시설의 공급은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권역의 물류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난개발은 피하고 물류단지로의 집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서는 물류단지 및 물류센터 개발에 관련된 지자체 담당자, 심의위원 등의 전문성을 강화해 좀 더 효율적인 판단을 통해 필요한 지역에 물류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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