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 장치 지원대상 확대…올해까지 선착순

서울시가 대형화물차에 대한 졸음운전 방지장치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대형차량에 대해 설치가 의무화된 차로이탈경고 장치(LDWS)에 대해 올해까지 장착비를 지원한다.

차로이탈경고 장치는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 이탈을 감지해 경고해주는 장치이다. 자동차 전방 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등으로 이탈 여부를 감지하며 전방충돌경고 장치(FCWS)의 기능도 포함돼있다.

서울시는 등록된 화물·특수자동차 총 5,700여 대를 대상으로 총 22억 7천만 원을 LDWS를 장착하는 데 지원하며 장치비용(장착비용 포함)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80%, 50만 원 이상인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 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대신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4축 이상 차량과 특수 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가 포함된다.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 차주는 서울용달화물협회에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성능이 인증된 차로이탈경고 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최소보증 기간 내 장치를 탈거할 시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보조금 등이 회수될 수 있다.

단, 의무화 확대 시행 전에 장착했더라도 차로이탈경고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이후에 장착한 경우에는 올해 3월 17일까지 신청하면 지원할 수 있다.

시는 지원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에 따라 상반기 설치 완료를 권장했다. 이번 보조금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되며 2020년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미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택시 물류과 또는 서울용달협회 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 물류 과장은 “2019년도까지 차로이탈경고 장치 장착을 지원,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서울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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